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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훼손 혐의, 비위 신고와 사적인 폭로는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작성 이태수 최고총괄변호사

LEGAL INSIGHT · 군인 명예훼손 판단과 대응

부대 안에서 특정 군인의 징계·비위·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나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린 뒤 문제가 됐다면 군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만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은 소속과 계급·보직이 제한돼 있어 실명을 적지 않아도 당사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부대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위 신고나 업무상 보고처럼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핵심 판단기준  군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 표현의 내용, 사실 적시인지 의견·평가인지, 내용의 진위와 허위성 인식,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발언·게시 장소와 수신자 수, 전파가능성, 정식 비위 신고나 공익 목적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별도의 군 징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명예훼손에도 형법 제307조가 문제됩니다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도 원칙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허위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거짓말만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군인이 과거 징계를 받았다거나 특정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여러 부대원에게 공개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전달목적과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그 표현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익 목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을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구별되는, 증거에 의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간부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특정 날짜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의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사용된 표현 전체를 확인하여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면 바로 허위사실죄가 될까요?

나중에 확인한 결과 발언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발언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보고서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반드시 수십 명이 직접 들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판결에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생활관의 동료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장소와 내용, 비밀유지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단체대화방은 공연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 부대원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특정 군인의 비위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다수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공연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의 전체 참여인원뿐 아니라 메시지가 실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 이후 다른 대화방이나 부대원에게 재전송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을 나갔거나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다른 참여자의 캡처·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원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중대의 중대장, 특정 보직의 간부, 특정 사건에 연루된 병사처럼 소속과 계급·직책을 조합하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이 제한된 군 조직에서는 외부인이 알아볼 수 있는지보다 실제 발언을 접한 부대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식 비위 신고라면 사적인 폭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부대 내 폭행이나 부당지시, 회계비위 등을 확인하여 지휘관·감찰·수사기관과 같이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린 경우와 성격이 다릅니다.

진실한 사실을 군 기강과 부대 안전, 다른 군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신고했고 그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지, 표현범위가 신고 목적을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식 신고 후 다른 부대원에게 다시 퍼뜨렸다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나 감찰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한 행위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이후 사건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부대원에게 별도로 전달했다면 그 추가적인 전파행위는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목적상 필요한 전달과 개인적인 비난·망신을 목적으로 한 추가 공개는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뿐 아니라 그 이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보고한 내용이라면 표현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휘관이 부하의 복무상태나 비위 가능성을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필요한 보고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인지,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포함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고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해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목적과 상대방의 업무상 필요성은 공익성과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명예훼손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나 동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해서는 안 되며 처벌불원 의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욕설만 있었다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공연성을 요구하지만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실 적시와 단순 욕설·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나더라도 군 징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절차가 종결되더라도 군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발언·게시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 부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지휘·인사관계와 결합됐다면 징계와 향후 인사상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기 전에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조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단체대화방 메시지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사건의 전체 문맥을 확인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에는 앞뒤 대화가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원본 기록과 발언 전후 상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이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게시물 삭제와 수사증거 자체를 없애는 행위는 구분해야 하므로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원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군인 명예훼손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조사 전에는 문제된 발언 하나만 기억해내기보다 표현이 발생한 경위와 전달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원본 표현   실제로 말하거나 작성한 문구와 앞뒤 대화 전체를 확인합니다.

02 전달 상대방   누가 직접 들었거나 읽었는지와 추가 전파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피해자 특정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계급·보직 등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04 사실의 근거   발언 당시 어떤 보고·자료·목격내용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05 발언 목적   정식 신고·업무상 보고인지 사적인 비난이나 갈등 과정의 표현인지 구분합니다.

06 피해회복·징계   정정·사과와 피해회복 가능성, 처벌불원 여부 및 현재 진행 중인 군 징계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군인 명예훼손은 무엇을 말했는지와 왜 알렸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군인 사이의 명예훼손도 사실 적시와 공연성, 피해자 특정 및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대 안에서 상대방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명예훼손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적인 갈등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위 신고처럼 공익 목적이 있는 사건이라면 전달대상과 필요성, 사실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군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 표현과 전체 문맥, 사실과 의견의 구별, 내용의 진위와 허위성 인식, 피해자 특정성, 전달인원과 전파가능성, 정식 신고·공익 목적,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군 징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제312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사실의 의미와 허위성 인식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의 징계 사유

군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말을 누구에게 전달했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비위 신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도 공연히 적시하면 처벌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표현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문제될 수 있고,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발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군 내부 징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징계 절차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군인 명예훼손 사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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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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