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Q&A·사례

홈›칼럼·Q&A·사례

군인 동성추행, 합의한 관계라도 군형법상 처벌될 수 있을까요?

LEGAL INSIGHT · 군인 동성추행과 군형법상 판단기준

군인 사이의 동성 간 성적 접촉이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동성끼리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추행인지, 자발적인 합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지, 그리고 합의된 행위라면 사적 공간인지 영내 생활관·근무 중과 같이 군기 유지 필요성이 큰 상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군형법 조항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져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25년 판결에서는 영내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 중과 같이 군율 유지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는 합의된 행위라도 제92조의6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판단기준  군인 동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영내·영외 및 생활관 등 장소, 근무 중인지 여부, 계급·지휘관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는지 및 적용되는 군형법 조항과 재판 관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 자체가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 합치 아래 이루어졌고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성 관계라는 사실 자체를 범죄성립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구체적인 행위와 장소·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의한 행위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남성 군인들이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동성 군인 간 성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외 숙소나 독신자 숙소 등 사적 공간에서 서로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면 군형법상 추행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된 행위도 영내 생활관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자발적인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더라도 군기와 군율의 확립·유지 필요성이 큰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무복무 병사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영내 생활관은 집단생활과 군율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장소가 어디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침번 등 근무 중 행위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이 성적 행위를 한 사안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불침번은 부대의 인원·재산 보호와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군사적 임무이고, 이러한 임무수행 중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인 동성추행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인지 여부보다 실제로 당시 군사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면 단순히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만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동성 여부보다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우선적인 쟁점입니다.

수면·만취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접촉을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준강제추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술자리 이후 사건에서는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와 의사표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내부 삽입이 있었다면 유사강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경우에는 단순 강제추행보다 중한 군형법상 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이러한 유사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동성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단순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급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급자이고 상대방이 후임이라는 사실은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계급 차이만으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지휘·복종관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급관계 때문에 명시적인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피해자가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전후의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한쪽의 주장만으로 당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을 약속한 경위, 사건 직후의 대화,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곧바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강제추행죄와 성격이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은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가 중심인 반면, 제92조의6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뿐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동성추행’이라는 표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제92조의3 강제추행인지, 제92조의6 추행인지 정확한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을까요?

생활관의 구석이나 화장실처럼 다른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의무복무 병사가 생활하는 영내 생활관 자체가 군율과 집단생활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장소가 군 공동생활과 군기 유지 필요성이 얼마나 큰 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휴가·외박 중 영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어떻게 볼까요?

휴가나 외박 중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동성 군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행위를 한 사건이라면 영내 생활관이나 근무 중 행위와는 판단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군기와 군 공동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92조의6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행위라도 영내인지 영외인지와 실제 복무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척될까요?

군 조직에서는 계급관계와 공동생활, 향후 복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적 피해를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사건 직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신고시점만을 공격하기보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목격자료,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당시 상황을 알린 기록 등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진술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연락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향후 수사·징계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기보다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강제추행 사건은 민간법원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이 범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전시·사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민간 경찰·검찰과 일반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사건은 관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은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죄명과 범행시기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 동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92조의3 강제추행을 적용하는지, 제92조의6 추행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로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통지서와 적용법조를 확인하여 현재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성적 비위행위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군 내부 징계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영내·근무 중 행위는 형사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복무규율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군 징계가 진행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할까요?

군인 동성추행 사건은 적용되는 조항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01 구체적인 신체접촉   키스·신체접촉·구강성교 등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2 동의 여부   상대방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강요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03 장소   영외 숙소인지 영내 생활관·화장실·근무지인지 구분합니다.

04 복무상태   휴가·외박·근무외시간인지, 당직·불침번 등 실제 임무수행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05 계급·지휘관계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또는 평가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06 객관적 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및 기존 조사기록을 원본 상태로 확인합니다.

군인 동성추행은 합의 여부와 군기 침해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라고 해서 그 자체로 군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내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처럼 군기와 군율 유지 필요성이 큰 공간·상황에서는 합의된 행위라도 제92조의6이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이용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더 중한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인 동성추행 사건에서는 동성 여부 자체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폭행·협박 여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 영내·영외와 근무상태, 생활관 등 군율 유지 필요성이 큰 공간인지, 계급관계 및 제92조의3·제92조의4·제92조의6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 군인 성폭력범죄의 재판 관할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사적 공간에서 합의한 동성 군인 간 성행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 영내 생활관·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

대법원 판례 — 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

군인 동성추행 사건은 동성 간 성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여부와 행위장소·복무상황, 군기 침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면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영내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처럼 군율 유지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거나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동성추행 사건, 실제로는 어떤 쟁점이 중요할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군인 동성추행·군 성범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

  • #성범죄
배순도
이 글을 쓴 변호사

배순도군형사사건센터장

변호사 소개 보기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2661
긴급상담시 : 010-9631-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