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군형법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서는 권익을 보장하며,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군무 이탈 / 특수 근무 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및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
비행군기 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거짓 명령, 통보, 보고 / 명령 등의 거짓 전달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관모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밀 누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강간/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상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정치관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군용시설 등 손괴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병역법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서는 권익을 보장하며,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망.신체손상 등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입영의 기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3년 이하의 징역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td>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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