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군징계종류

군징계 종류에는 성실의무위반 / 겸직및영리행위 / 복종의무위반 / 부대이탈금지의무위반 / 공정의무위반 / 청렴의무위반 / 비밀엄수의무위반 / 품위유지의무위반 / 특별징계 등이 있습니다.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 감봉, 근신 또는 견책

  • 병에 대한 징계처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군인사법 제57조)

  •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군징계절차

군징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군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절차 개관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품위 손상, 그 밖에 법령 의반한 때
    • 징계양정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의 각 처리기준 참조
    • 징계사건 접수, 징계번호 부여(법무참모부), 징계권자에게 접수보고
  2. 사건의 조사(징계조사담당자)

    • 진술조서, 진술서, 상벌유무확인 등 증거수집
  3. 사실조사결과보고(징계조사담당자)

    • 사실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징계권자 결재
    • 징계권자의 징계불요구 결정시 징계사건 종결(징계불요구하면서 서면경고 가능)
  4.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5. 징계위원회 개최, 심의/결정

  6. 징계권자의 조치(조치내용 : 원결정 확인, 감경, 징계유예)

  7.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수여

    • [징계대상자가 불복하여 항고 제기(징계처분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8. 항고사건 조사(징계조사담당자)

  9.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심의/결정(항고각하, 항고기각,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감경)

  10. 항고심사권자의 조치(조치 내용: 원결정확인, 감경)

  11. 징계대상자에게 항고징계처분서 수여

    • [징계대상자가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항고징계처분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할 경우]
  12. 민간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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