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가배상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군부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경위,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국가배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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