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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까요?

·작성 김창 군형사사건센터장

LEGAL INSIGHT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응

군 복무 중 비밀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복사·촬영·전송한 사실이 문제됐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자료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법률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본인에게 취급권한이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탐지·수집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군사기밀을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장소만 옮긴 경우와, 애초에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비밀자료를 몰래 확보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취급하던 군사기밀을 외부인에게 전달했다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중한 군사기밀 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기준  군사기밀보호법 사건에서는 자료가 실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Ⅰ·Ⅱ·Ⅲ급 등급과 보호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피의자의 취급인가와 업무상 접근권한, 자료를 취득한 방법, 외부 반출·전송·누설 여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여부 및 고의·과실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은 어떤 자료를 말할까요?

군사기밀 보호법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 가운데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고지되거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군사기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군사기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비공지성,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성, 기밀 표시·고지 또는 보호조치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등급이 붙어 있으면 언제나 군사기밀일까요?

문서에 Ⅰ급·Ⅱ급·Ⅲ급 표시가 있다는 사실은 군사기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이 되려면 단순히 비밀표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실질적인 기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문제된 자료의 내용 자체가 실제 군사기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기밀은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됩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은 군사기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군사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

군사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

군사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

전쟁계획이나 전략무기 운용계획, 특수작전계획, 부대 편제·장비 현황, 통신망 운용지시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각 등급의 군사기밀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군사기밀을 찾아보거나 확보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권한이 없는 비밀자료를 몰래 열람하거나 촬영·복제하여 확보했다면 탐지·수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탐지·수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취득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를 보관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에 필요하여 적법하게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사해 사용하다가 계속 보관한 행위 자체를 곧바로 군사기밀의 불법 탐지·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거나 점유하던 군사기밀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제11조에서 말하는 새로운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취급권한이 있었던 사람의 사건에서는 자료를 처음 어떻게 취득했는지와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관·반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대 밖으로 가져갔다고 항상 탐지·수집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밀 자료를 자택이나 외부 장소로 반출했다면 중대한 보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행위를 곧바로 제11조의 탐지·수집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업무상 적법하게 점유하던 자료의 보관 장소를 옮긴 사안에서 이를 새로운 탐지·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부 반출이 보안규정 위반이나 군사기밀 보호조치 불이행, 징계책임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죄명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급인가가 해제된 뒤에도 가지고 있다면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보직변경 등으로 취급인가가 해제된 뒤에도 군사기밀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는 이러한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급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업무자료를 개인 저장장치나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면 취득 당시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취급인가 해제 이후의 점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누설죄가 문제됩니다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그것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설죄에서는 어떤 경위로 군사기밀을 알게 됐는지와 누설 당시 군사기밀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취급자가 누설하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과거에 취급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의 하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방위사업·군사정보 관련 업무를 통해 비밀자료를 취급한 사람이 외부로 자료를 넘긴 사건은 일반적인 누설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도 누설이 될 수 있을까요?

누설은 반드시 종이 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밀의 내용이 담긴 파일이나 사진을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등을 통해 권한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누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실제 수신자가 누구인지, 해당 사람이 취급권한을 가진 사람인지와 자료가 실제로 전송·열람됐는지를 전자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만 전달해도 군사기밀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문서 전체를 전달해야만 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의 일부만 누설된 사건에서도 그 누설된 부분 자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부분만으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군사기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일부나 숫자·제원만 전달한 사건이라면 전달한 구체적 내용 자체에 실질적인 군사기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넘겼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기본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자료를 외부 업체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금전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사건이라면 자금 흐름까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고의적인 누설뿐 아니라 일정한 과실에 의한 누설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는 과실로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인을 잘못 지정한 이메일이나 보안설정을 하지 않은 파일 전송처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취급자는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해 군사기밀임을 표시·고지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표시·고지 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외부 누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군사기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이미 인터넷에 알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됐거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해당 내용의 군사기밀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이 인터넷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식 비밀문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작전계획·제원·수량 등까지 모두 공개정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기밀성이 의심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기밀 지정만 그대로 전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누구에 의해 어떤 등급으로 지정됐는지, 표시·고지나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동일한 내용이 이미 공개됐는지 및 누설될 경우 실제 국가안전보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군사기밀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단순히 군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최초 취득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군사기밀 사건에서는 현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언제 어떤 권한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처음 자료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식 업무망에서 적법하게 열람한 것인지, 인가받은 사람이 업무상 제공한 것인지, 권한 없는 서버나 문서함에 접근하여 확보한 것인지에 따라 탐지·수집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당시 보직과 비밀취급 인가, 시스템 접속권한, 대출·반납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삭제나 저장매체 폐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조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인 저장장치의 파일이나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접속기록과 전송내역은 자료의 최초 취득경위와 실제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없애기보다 현재 어떤 저장장치와 계정에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고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부 보안규정 위반과 징계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취급 직위에 있는 군인이 개인 편의를 위해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외부 저장매체를 사용했다면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 징계 결과가 향후 보직·진급이나 현역복무 적합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만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군사기밀 사건은 적용되는 조항마다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달라 현재 어떤 행위가 의심받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1 자료의 기밀성   실제 군사기밀인지, 등급과 표시·고지·보호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02 취급인가   문제된 시기에 본인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취급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최초 취득방법   업무상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비인가 접근이나 촬영·복제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04 보관·반출   개인 PC·USB·휴대전화·자택 등으로 옮긴 사실과 그 경위를 정리합니다.

05 실제 누설   다른 사람에게 파일·사진·내용을 전송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6 대가·고의·과실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고의적인 누설인지 단순 과실인지 구분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사건은 탐지·수집과 누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없이 비밀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탐지·수집이, 업무상 적법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다면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를 보관 장소만 옮긴 경우처럼 탐지·수집죄와 구별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취급인가가 해제된 뒤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사기밀보호법 사건에서는 자료의 실질적인 군사기밀성, 비밀등급과 보호조치, 취급인가와 최초 취득경위, 불법 탐지·수집 여부, 외부 반출과 실제 누설, 취급인가 해제 후 점유, 금품수수 및 고의·과실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밀 보호법 — 군사기밀의 정의·탐지·수집·누설·업무상 누설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 군사기밀 Ⅰ·Ⅱ·Ⅲ급 구분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의 보관·반출과 탐지·수집의 구별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 군사기밀의 실질적 요건 판단

군사기밀보호법 사건은 비밀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실질적인 군사기밀인지, 본인에게 적법한 취급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한 없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를 계속 보관하거나 장소만 옮긴 행위가 곧바로 불법 탐지·수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최초 취득경위와 실제 누설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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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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