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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분리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GAL INSIGHT · 군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대응

군대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문제만 생각하기보다 가해자와의 분리, 피해자 신원 보호, 조사 과정에서의 법률지원, 의료·심리치료 및 향후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군인 등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군 내부의 피해자 보호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와 각 군의 성고충전문상담관·성고충예방대응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가해자 분리, 휴가·휴직,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기준  군대 성폭력 피해자 사건에서는 범행일과 피해·가해자의 신분, 적용되는 죄명, 민간 수사기관의 관할 여부, 신고·상담 경로, 가해자와의 실질적 분리, 신원과 사생활 보호, 진술과 증거 확보, 국선변호사 등 법률지원, 의료·심리치료 및 징계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군대 성폭력 피해자는 소속부대 지휘계통만을 통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와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이 다른 군인의 성추행·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관이나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군 내부 지원체계와 별개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민간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경찰이 수사할까요?

2026년 현재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가 군사법원에서 재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이 범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현재 사건처리 안내 역시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는 구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대 성폭력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뿐 아니라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등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 성추행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당시 행위와 관계,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가해자와 바로 분리될 수 있을까요?

국방부의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단순히 자리만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부대 상황에 따라 근무지와 사무공간, 숙소 등을 달리하여 실제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관이나 근무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즉시 분리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옮겨야만 할까요?

군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 방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 분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행위자와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사후관리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직·숙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누가 이동하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과 복무에 적절한지를 피해자 의사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후 휴가나 휴직도 가능할까요?

성폭력 피해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청원휴가나 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피해자 지원 안내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군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 직후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라면 무리하게 동일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보다 의료진의 판단과 피해자의 의사를 토대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상담을 담당하기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 안내에 따르면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대면·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과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신고를 바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보호와 지원 방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혼자 진술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고, 국방부의 성고충전문상담관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이 큰 경우에는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와 핵심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지원인과 법률조력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 구속 전 심문과 공판절차 등에 출석하여 피해자 권익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도 가능하므로 신고 초기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 내에서 사건내용과 피해자의 신원이 불필요하게 공유되고 있다면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피해자 보호 문제로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 성폭력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유포하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근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2차 피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는 사건 발생부대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2차 피해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불리한 근무배치나 따돌림, 반복적인 연락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래 성폭력 사건과 별도로 날짜·내용·관계자를 기록하여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사건은 범행 당시 두 사람만 있었던 경우도 많아 사건 직후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메시지·통화기록   가해자와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와 통화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02 사건 직후 알린 내용   동료·가족·상담관 등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03 CCTV·출입기록   생활관·사무실·식당·주차장 등 사건 전후 동선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04 의료기록   신체적 피해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확보합니다.

05 사건 경위 기록   기억이 비교적 선명할 때 시간과 장소, 당시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 진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이후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군 의료기관과 연계하거나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증거만을 이유로 의료지원을 미루기보다 의료진에게 피해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상담도 받을 수 없을까요?

국방부 성폭력 사건처리 안내는 피해자가 즉시 사건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과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및 외부 지원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신고를 바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수사기관 등에 알려진 경우 범죄 유형과 신고의무 규정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 단계에서 사건 처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사건도 끝날까요?

현재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과 공소제기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된다는 취지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그 효과를 정확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군 내부 징계와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성폭력행위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현재 사건처리 절차는 민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와 별개로 사안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분리와 인사조치, 징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가해자라면 진술 준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속상관이나 인사·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라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했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계급과 지휘관계, 근무환경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당시 관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시점만을 떼어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의 계급관계와 이후 가해자와의 접촉, 신고를 결심하게 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연락했다면 피해진술이 부정될까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계급관계 때문에 업무상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 피해 자체가 곧바로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내용과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연락인지 개인적인 연락인지, 가해자의 사과·회유·합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실제 기록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성폭력 피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피해 이후에는 형사절차와 군 내부 보호조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핵심사항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사건 일시·장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계급·지휘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급, 직속 지휘·평정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객관적 증거   메신저와 통화내역, CCTV·출입기록, 의료자료 및 사건 직후 피해를 알린 기록을 보존합니다.

04 분리 필요성   현재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숙소·부대에서 접촉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5 지원체계   성고충전문상담관, 국선변호사, 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06 2차 피해 기록   신고 후 회유·압박·소문·불리한 인사조치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기록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군대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군대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신원이 노출되지는 않는지,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군인 등의 성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절차를 담당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피해자 분리와 상담·의료·법률·인사 지원 및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군대 성폭력 피해자 사건에서는 범행일과 적용 죄명, 민간 수사기관의 관할 여부, 사건 직후 증거와 피해진술의 정리, 가해자와의 분리,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보호, 국선변호사 등 법률조력, 의료·심리치료 및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 군인 성폭력범죄의 민간법원 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 군인 등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 신원 보호·피해자 변호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성폭력 금지·성고충전문상담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의료·피해자 지원

국방 성희롱·성폭력 신고 — 상담·분리·법률·의료 등 피해자 지원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신고 여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의 실질적인 분리, 신원 보호, 의료·심리치료와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군인 등의 성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검찰과 민간법원이 담당하지만 군 내부 피해자 지원과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근무공간에서 가해자를 계속 만나거나 회유·압박·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별도의 보호 문제로 보고 즉시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성폭력 피해자 사건, 실제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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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고소
고영석
이 글을 쓴 변호사

고영석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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