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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심사,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사항

·작성 정경훈 파트너변호사

LEGAL INSIGHT · 현역부적합심사 대응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지휘관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사와 전역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변명하고 증인이나 증거물 제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서는 능력 부족, 성격상 결함, 직무수행 태도,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도덕적 결함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인 복무기록과 근무평정, 교육성적, 지휘관 의견 및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 판단기준  현역부적합심사에서는 심사 대상이 된 정확한 사유, 최근 근무평정과 직무수행 기록, 교육성적과 지휘·통솔 능력, 징계·형사절차 진행 여부, 일시적인 문제인지 지속적인 복무부적합 상태인지, 본인의 변명과 증거자료 및 계속 복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는 어떤 제도일까요?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는 군인을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는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 결함으로 현역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부적합심사는 단순한 지휘관의 주관적인 선호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 적용되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부터 제69조까지의 현역복무 부적합자 절차는 현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역병의 계속 복무 곤란 문제는 병역법상 병역처분 변경과 병 인사관리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되는 구조가 있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와 동일한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신분이 장교·준사관·부사관인지 현역병인지부터 구분하여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능력 부족은 어떤 경우가 문제될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해당 계급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구체적인 예로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지휘·통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 정도가 낮거나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도 관련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 차례의 실수나 특정 지휘관과의 갈등만으로 이러한 기준이 당연히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직무수행 기록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상 결함도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생활 문제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 군의 단결을 해치는 경우, 근무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관련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규정상 심사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조직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만 있는지, 실제 반복된 사건과 복무기록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수행 태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에는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임무 미수행이나 지시 불이행이 문제된 경우에는 당시 명령내용과 수행 가능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및 이후 개선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업무상 착오와 의도적인 직무포기는 성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근무자료를 중심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무평정이 낮으면 바로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을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단되어 전역하는 것은 동일한 단계가 아닙니다.

평정이 낮아진 구체적인 이유와 평가기간, 이전·이후 평정의 변화, 보직환경과 업무실적을 함께 제시하여 지속적인 직무수행 능력 부족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바로 전역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57조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두 차례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별개이므로 징계사유와 이후 복무태도, 사건 사이의 간격과 반복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징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이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복무부적합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현역부적합심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의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보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징계나 형사절차를 대신해 현역부적합심사만으로 전역시키려는 구조인지, 각각의 절차가 적법하게 구분되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신장애가 원인이라면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무곤란의 실질적인 원인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라면 일반적인 능력·성격·직무태도에 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9조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경우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정신건강상의 사정이 핵심이라면 단순한 근무태도 문제로 처리되고 있는지와 의무기록·의학적 평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되면 조사위원회에서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하고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되어 후속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 단계와 최종적인 전역심사 단계는 구분되며 조사위원회 회부 자체가 전역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할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지휘계통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관계서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변명과 증인 또는 관계인의 증언·진술을 토대로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대에서 작성한 자료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에 반하는 근무기록과 업무실적, 포상내역, 교육성적 및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인의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기록 하나만 해명하기보다 전체 복무기간에 걸쳐 실제 현역복무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을까요?

시행규칙 제64조는 조사 대상자와 전역심사 대상자가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나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변명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는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부적합심사는 단순히 부대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사유는 언제 통보받아야 할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심사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확인하고 변명과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는 단순히 현역복무 부적합이라는 결론만 적혀 있는지보다 구체적인 심사사유가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에게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평가를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61조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않거나 두 차례 이상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무를 원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출석을 회피하기보다 주어진 소명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결정됐다면 다시 심사할 수 있을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같은 사유로 다시 보고하거나 심사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 사유를 새로운 사유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같은 사유에 대해 이미 부적합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면 이번 심사가 동일한 사실만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복무를 원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현역복무 의사가 분명하다면 단순히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진술만 하기보다 부대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거나 개선됐음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01 근무평정   최근 한 차례의 낮은 평정만 있는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비교합니다.

02 업무실적   담당업무 성과와 임무수행 기록, 포상과 표창 등 객관적인 실적을 준비합니다.

03 교육성적   각종 군사교육과 보수교육의 이수와 성적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04 관계인 진술   실제 근무상황을 알고 있는 상급자·동료 등의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05 문제 발생 경위   특정 기간의 갈등이나 보직환경 등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평가가 나빠졌는지를 정리합니다.

06 개선 가능성   현재 문제점이 해소됐거나 다른 보직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역을 원한다면 현역부적합심사를 반드시 끝까지 받아야 할까요?

시행규칙 제63조는 조사 대상자 또는 전역심사 대상자가 조사위원회 조사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군인사법 제35조에 따른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이 가능한지는 복무구분과 의무복무기간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군인이 원하는 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역 자체가 목표라면 현역부적합 전역과 자진전역의 요건 및 향후 인사상 효과를 비교해 현재 선택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전역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0조는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역·제적·휴직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전역처분 이후 대응을 검토한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변명서와 객관적인 자료는 이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부대가 어떤 법적 기준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현역복무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01 심사사유   능력 부족·성격·직무태도 등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근거자료   근무평정과 지휘관 의견, 교육성적·징계기록 등 부대가 근거로 삼은 자료를 살펴봅니다.

03 반대자료   정상적인 임무수행과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적·포상·교육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04 절차 준수   구체적인 심사사유와 회의 일시·장소가 법정기한에 맞게 통지됐는지 확인합니다.

05 소명기회   출석·서면 변명과 증인·증거물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살펴봅니다.

06 심사 이후 대응   전역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청 등 후속 불복절차의 기간과 요건을 즉시 확인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는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과 전역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낮은 근무평정이나 징계전력 등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위원회는 관련 서류뿐 아니라 당사자의 변명과 증인·관계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복무를 원한다면 문제된 평가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일시적인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된 것은 아닌지, 현재에는 문제가 개선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복무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현역부적합심사에서는 법령상 부적합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조사·심사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근무평정과 객관적 복무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당사자의 변명과 증거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및 문제점의 개선 가능성과 계속 복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37조·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부터 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65조 —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역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능력 부족이나 성격상의 결함, 직무수행 태도 등 법령상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 절차에서 판단하며, 당사자에게는 출석·서면 변명과 증인·증거물 제출 기회가 보장됩니다. 계속 복무를 원한다면 심사사유를 정확히 특정한 뒤 근무평정과 업무실적, 교육성적, 포상내역 및 문제점이 개선된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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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신분처분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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