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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허위보고 혐의,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보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LEGAL INSIGHT · 군대 허위보고와 형사·징계 책임

군 복무 중 사고나 인원·장비 상태, 직무수행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했다면 단순한 업무상 실수인지 군형법상 허위보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군형법은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통보·보고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고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군형법상 허위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그것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지, 당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도 보고했는지,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및 허위보고로 군의 인사·징계·작전·병력관리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기준  군대 허위보고 사건에서는 보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보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해당 보고가 군사에 관한 사항인지, 정식 보고체계를 통한 보고였는지, 피의자에게 보고의무가 있었는지, 허위보고로 지휘관의 판단·징계·병력관리·작전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및 별도의 징계사유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은 허위보고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시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고,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적전인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시 부대에서 발생한 허위보고 사건이라도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군형법상 허위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38조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군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군사에 관한 명령·통보·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와 정식 지휘·보고체계에서 사고원인이나 병력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한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군형법상 ‘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보고’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는 아무 내용의 보고나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사에 관한 허위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군인 사이의 구타로 상해가 발생했는데도 물건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건에서 이를 군사에 관한 허위보고로 인정했습니다.

구타사고 은폐로 지휘관의 징계권과 군사법권 행사, 사고 재발방지와 병력관리 등 군행정절차가 방해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바꿔 보고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다르게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허위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 내 폭행으로 발생한 부상을 개인적인 실수나 단순 사고로 보고했다면 지휘관이 징계·수사·인사조치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했더라도 원인이나 책임자를 의도적으로 바꿔 보고했다면 허위보고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고 내용 일부만 틀려도 처벌될까요?

보고서 전체가 거짓이어야만 허위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 발생시각, 피해 정도 등 지휘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해당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오기나 시간 착오처럼 보고의 본질적인 내용과 무관한 오류라면 고의적인 허위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와 그 내용이 실제 지휘·군사행정 판단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보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고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파악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보고한 경우와 실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됐다면 당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보고 전에 추가 확인이 가능했는지와 이후 사실관계를 알게 된 뒤 정정보고를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보고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보고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군형법 제38조 제2항은 군사에 관한 명령·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자나 담당자처럼 특정 사항을 보고해야 할 직책에 있었는지, 해당 규정과 명령에 따라 실제 보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한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허위보고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상급자가 사실을 축소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서 하급자의 형사책임이 언제나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와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하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예상됐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구두 지시만 주장하기보다 메시지·보고 수정기록·관련자 진술 등 당시 지시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락보고도 허위보고와 같을까요?

어떤 사실을 아예 보고하지 않은 행위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보고하거나 실제 사실과 반대로 보고한 행위는 법적 평가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38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진 명령·통보·보고의 내용이 허위인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한 보고누락 사건이라면 적용되는 의무규정과 별도의 징계·형사책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건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사건을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나중에 수정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최초 허위보고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정정보고했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와 범행 후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의적인 허위보고가 완료된 뒤 사후에 내용을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행위가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보고 직후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즉시 정정한 것인지, 허위가 드러날 상황이 되자 뒤늦게 수정한 것인지 등 정정 경위와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보고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군형법 제38조는 보고의 형식을 종이 보고서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대에서 사용하는 공식 메신저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상관에게 직무상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보고체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 허위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료끼리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까지 모두 군형법상 보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화 상대방과 직책, 보고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보고 때문에 다른 범죄가 숨겨졌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허위보고가 단순히 업무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수준을 넘어 폭행이나 군용물 손실, 금전문제 등 다른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 사건에 관한 형사·징계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군인 간 구타사고를 다른 사고인 것처럼 보고한 행위를 허위보고로 인정한 것도 실제 폭행사건 은폐로 지휘관의 징계권과 군사법권 행사 등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보고 혐의가 제기됐다면 숨기려 했다고 의심받는 원래 사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허위보고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명령 위반, 품위손상행위,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을 군인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38조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고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부와 병사의 징계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에 대해 별도의 징계 양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허위보고 사실이 문제되더라도 신분과 직위, 보고의무의 정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수위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 있는 보고직위의 간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사건이라면 직무상 책임이 보다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보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보고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고의적인 허위보고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보고 직전에 받은 지시와 자료, 현장 확인내용,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의 메시지, 최초 보고서와 수정본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실관계를 더 넓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면 어떤 항목을 왜 수정했는지와 당시 보고경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허위사항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다른 모든 보고까지 함께 허위였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고의 작성시점과 자료, 보고대상과 내용을 구분하여 실제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나 메신저를 삭제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허위보고 문제가 제기된 뒤 최초 보고서나 수정기록,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서는 최초 작성내용과 수정시점,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자료와 문서 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임의로 없애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당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군대 허위보고 사건에서는 하나의 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만들어진 전체 과정과 당시 피의자가 알고 있던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최초 사실관계   실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당시 직접 확인한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02 보고 내용   최초 보고와 최종 보고가 각각 어떤 내용이었는지 비교합니다.

03 보고의무   직책과 부대규정상 본인이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4 상급자 지시   보고문구 수정이나 사고 축소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05 허위 인식   보고 당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정리합니다.

06 결과와 정정 여부   허위보고가 지휘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 언제 어떤 경위로 정정보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군대 허위보고는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군형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이 군사에 관한 보고인지, 실제 사실과 다른지 및 보고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나 병력관리, 징계·수사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보고했다면 군형법상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보고의무자라면 법정형 가중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군대 허위보고 사건에서는 보고의 대상과 방식, 군사 관련성, 사실과 다른 부분의 중요성, 허위에 대한 인식, 보고의무 존재 여부, 상급자의 지시와 공모 여부, 사고은폐 목적, 최초·수정 보고자료 및 별도의 군인사법상 징계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38조 — 허위의 명령·통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의 징계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 징계 양정 기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20 판결 — 구타사고를 다른 사고로 보고한 허위보고 사건

군대 허위보고는 보고내용에 단순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로 보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평시 군형법상 허위보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군 징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초 보고자료와 수정기록, 당시 확인한 정보와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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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직무 관련
황규련
이 글을 쓴 변호사

황규련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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