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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모욕죄고소, 피해자가 상관인지 동료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담 사연

부대 단체채팅방에서 소대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던 중 화가 나서 거친 표현을 몇 차례 적었습니다. 당시 여러 부대원이 메시지를 봤고,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 간부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소대장이 상관모욕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데 단체방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되는지, 일반 모욕죄 고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모욕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동료 등 상관이 아닌 사람에 대한 표현이라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면전에서 한 말인지 온라인이나 단체방에 올린 글인지,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상관모욕과 일반 모욕은 무엇이 다른가

2.  단체방 욕설은 언제 상관모욕이 되나

3.  무례한 표현과 형사상 모욕은 어떻게 구분하나

4.  고소·수사 전에 확보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피해자가 상관인지 동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군형법은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을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끼리 발생한 말다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성립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관인지 확인 — 직접적인 명령복종 관계가 있는지와 계급·서열 관계를 확인합니다.

2    표현 방법 — 상대방 면전에서 직접 말한 것인지, 문서나 온라인 게시물 등 다른 방식인지 살펴봅니다.

3    표현 내용 — 단순한 불만이나 무례한 말인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상관 면전에서 한 모욕과 단체방에 올린 표현은 적용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도화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욕설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단체방이나 여러 장병이 있는 자리에서 한 표현이라면 단순히 몇 사람이 봤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표현을 전달한 수단과 방식이 군형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관에 관한 표현을 여러 사람이 들었거나 보았다는 사정은 사건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대 단체채팅방에 상관을 비하하는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발언한 경우

•  소수의 인원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거친 표현을 한 경우

•  상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기분 나쁜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전체 맥락과 사용된 단어, 당시 대화가 시작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관의 업무 방식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과 상관 개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부적절하더라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방이나 메시지가 문제됐다면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군대모욕 사건에서는 문제된 한 문장만 캡처되어 수사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단체채팅방이나 메시지의 전체 대화

□  발언이나 게시물의 작성 날짜와 시간

□  당시 채팅방 참여인원과 게시물의 공개범위

□  피해자의 계급·직책과 당시 피의자와의 관계

□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오게 된 업무지시·갈등 등의 배경자료

고소나 조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동료에게 기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당시 표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의 효과도 일반 모욕죄인지 상관모욕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관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모욕죄 사건에서는 고소 여부와 고소의 유지가 중요한 절차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동일한 고소 요건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관인지, 어떤 법조항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상관에게 욕설을 한 번 하면 바로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면전에서 한 표현인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한 것인지, 표현 내용이 실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동료 병사에게 욕을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인가요?

상대방이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단체방에 욕설을 썼으면 여러 명이 봤으니 무조건 상관모욕인가요?

여러 사람이 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표현을 게시했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그 방식이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모욕죄고소 사건에서는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기보다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인지, 면전에서 한 말인지 단체방이나 게시물로 표현한 것인지, 실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각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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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사변호사
김한솔
이 글을 쓴 변호사

김한솔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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