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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35조 근무태만죄, 전투준비 소홀에 중형이 규정된 이유

·작성 정도훈 대표변호사

상담 사연

군 복무 중 야간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보고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업무가 겹쳤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휘관은 이를 근무태만으로 판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군형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의로 근무를 피하거나 부대를 이탈한 적은 없는데, 단순히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징계와 근무태만죄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군인이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군형법 제35조의 근무태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투준비를 게을리하는 등 법률에 열거된 중대한 군무태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근무 불성실이나 지시 불이행은 사안에 따라 군 내부 징계 또는 다른 군형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직무와 당시 상황, 지시의 내용, 실제 근무 소홀 행위 및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군형법상 근무태만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2.  근무 실수와 형사범죄의 차이

3.  근무태만과 군 내부 징계의 관계

4.  군사경찰 조사 및 징계 대응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1. 군형법 제35조 근무태만죄는 특정한 중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군형법 제35조는 근무를 태만히 하여 법률에 열거된 행위를 한 사람을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업무 태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군의 작전 수행과 군사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가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장교가 부대를 인솔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위난에 처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유기한 경우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은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적에게 방임한 경우,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수물자 공급을 부당하게 부족하게 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각 유형은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사건 발생 상황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담당 임무와 신분 : 지휘관 또는 특정 군사적 직무를 담당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2    사건 발생 상황 : 적과의 교전 예측, 전시·사변, 위급상황 등 법정 요건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3    실제 근무 소홀의 내용 : 해당 군인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 위반행위가 군형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2. 근무 중 실수했다고 반드시 군형법상 근무태만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경계근무와 당직, 행정업무, 장비관리 등 다양한 임무가 부여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가 늦어지거나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군형법 제35조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980년 3월 11일 선고한 80도141 판결에서 전투준비태만죄가 단순히 작전에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인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전투준비를 태만히 했는지를 살펴야 하며,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전투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군형법상 근무태만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지휘관에게 어떤 임무가 부여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준비가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군인이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나 군무이탈 관련 규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한 일상적인 평가와 법률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단순한 보고 지연을 전투준비태만죄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  당시 수행할 수 없었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  상관의 지시 불이행과 군형법 제35조의 근무태만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  사건의 결과만을 근거로 당시 근무자의 의무 위반을 단정하는 경우

3. 근무태만으로 군 징계를 받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복무규율이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군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과 현역병은 적용되는 징계체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군인사법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역병의 경우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등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징계 수위는 위반한 복무의무의 내용과 경위, 결과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군 징계도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적용 법률,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근무태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실제 군형법 제35조의 혐의인지,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하는 징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가능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군사경찰 조사와 징계 대응에서는 실제 근무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근무태만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면 먼저 문제 되는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인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인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근무 명령과 인수인계 내용, 인원 배치 및 실제 업무 부담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지휘관이 수행할 수 있었던 조치와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조치를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하고, 조사 후에는 진술조서에 진술한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태만 혐의 또는 징계 회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당시 근무 명령과 지휘·보고 체계에 관한 기록

□  근무 일정표와 인원 배치, 교대 및 인수인계 관련 자료

□  실제 임무 수행 경위와 당시 발생한 장애 사유에 관한 기록

□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보고 내역과 관련자 진술자료

□  군사경찰 출석 통지 및 징계절차 진행에 관한 문서

군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군사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전명령이나 경계 관련 문서 등은 임의로 촬영하거나 반출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열람 또는 제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절차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의견 진술 기회, 처분 사유 및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경위와 책임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근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근무자 개인의 행동 외에도 인수인계의 정확성, 지시 전달 상황 및 당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했던 업무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태만 군인 처벌에 대한 대응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해당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각의 판단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군인이 근무 중 잠시 졸거나 보고를 늦게 하면 근무태만죄로 처벌받나요?

그러한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35조의 근무태만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법률에 열거된 특정한 중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무 중 졸음이나 보고 지연이 복무규정 또는 다른 군형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나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군형법 제35조의 근무태만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군형법 제35조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와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근무 실수에 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근무태만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군 징계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군인의 복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역시 근거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군인의 신분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분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군인 처벌은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평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35조의 법정 구성요건, 군인의 담당 임무와 지위, 사건 발생 당시의 군사적 상황,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 별도 범죄 및 징계 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경찰 조사나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근무기록 및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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