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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통매음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확인할 3가지

상담 사연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인데 휴가 기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다른 이용자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는데,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했다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생각이었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군인 신분인데 왜 민간경찰에서 조사하는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부대에도 알려지거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지만, 장난이나 분노 때문에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 행위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및 군인 신분에 따른 후속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1.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2.  군인이 민간경찰에서 조사받는 이유

3.  성적 목적과 메시지의 맥락에 관한 판단

4.  경찰조사 준비와 군 징계 대응방법

5.  많이 묻는 질문

1.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인 메시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복무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된 플랫폼의 명칭이 아니라 법률상 요구되는 표현의 내용과 행위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정확한 메시지와 전송 시점, 대화 상대방, 당시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표현의 내용 등으로 법정 목적이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대화 상황을 살펴봅니다.

3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와 그 경위를 확인합니다.

2. 군인인데 민간경찰에서 조사하는 이유는 군사법원법의 관할 규정 때문입니다

군인이 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을 군사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관련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 사건에서는 군인 신분이어도 민간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발생 시점과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출석 일시,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에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민간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라도 군인의 복무상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간경찰의 출석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우

•  군 부대 밖이나 휴가 중 발생한 일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

•  형사사건이 불송치되면 군 내부 절차도 반드시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경찰 출석과 군 내부 보고·조사 절차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3.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목적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성적 목적은 행위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표현의 내용,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 및 반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 당시의 목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언제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표현을 이용한 적대적 메시지라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사정을 토대로 법률상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메시지를 보낸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조사에서 검토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채팅이나 SNS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곧바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대화의 흐름은 행위 목적과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전에는 메시지 원본과 군인 신분에 따른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시점, 사용한 계정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등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신고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전후 대화와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일부 메시지의 화면만 확보한 경우에는 앞뒤 대화가 사건의 의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부분만 임의로 편집하거나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출석을 앞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설명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 통지와 담당 수사관 및 적용 혐의에 관한 정보

□  문제 된 메시지의 원본과 전송 날짜·시간에 관한 기록

□  문제 된 메시지 전후의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발언 내용

□  사용한 계정과 메시지 전송 및 수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건 발생 당시 복무 상태와 휴가 여부 등 관련 기록

□  군 내부 조사·징계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와 절차 관련 자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관련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상 성적 목적이나 도달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관련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대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금지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이라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종류는 군인의 신분, 관련 규정 및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징계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조사에서는 형사사건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일과 군 복무상 불이익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과 대화 맥락을 확인하고 조사 단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군인이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사안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목적과 표현의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민간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맞나요?

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이에 해당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군인 신분이어도 민간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군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군 징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군 내부 징계는 형사책임과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은 개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조사에서는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전체 대화 맥락, 민간경찰 수사 관할 및 군 징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출석 전에는 문제 된 메시지와 전후 대화를 보존하고, 형사혐의에 관한 주장과 군 복무상 책임에 관한 대응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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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사변호사
양제민
이 글을 쓴 변호사

양제민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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