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군대상해는 다친 결과와 당시 직무상황을 함께 봅니다
군대에서 선임이나 동료와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지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군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상 별도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대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가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공동가담이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군부대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군형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상해 정도와 피해자의 당시 직무상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멍이나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극히 경미해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도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상해죄에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를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대상해 사건에서도 진단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내용과 상처의 지속기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그 자체로 상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01 사건 발생일과 실제 병원진료를 받은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02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설명하는 폭행 방법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03 기존 질환이나 과거 부상이 있었는지와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발생한 증상인지 확인합니다.
04 진단이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따른 것인지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이었다면 군형법상 별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2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평시를 기준으로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 형법상 상해죄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군대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 당시 경계근무·훈련·작업 등 실제 군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할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군형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지만 폭행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5항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평시 기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할 의도만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군형법상 집단·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집단을 이루어 범행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시 기준 집단을 이루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집단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가담자 수와 실제 역할을 행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에 이르면 중상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중상해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4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상해를 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평시 기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주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 위험이나 기능장애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고 해서 모든 상해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공격과 방어가 뒤섞인 싸움에서는 한쪽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방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겉으로 서로 싸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고 상대방이 이를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행위가 방어를 넘어 새로운 공격으로 전환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군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대상해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절차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대 내 지위관계와 범행경위, 반복성 등을 토대로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대상해 사건에서는 진단서보다 사건 전체의 시간순서를 먼저 복원합니다
상해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언제부터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확인 누가 먼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몇 차례의 행위가 있었는지 목격자·CCTV와 함께 확인합니다.
직무 확인 피해자가 당시 경계·훈련·작업 등 직무수행 중이었는지를 근무일지와 명령자료로 확인합니다.
상해 확인 진료시점과 진단내용, 상해 부위와 치료경과가 사건 당시 행위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가담 확인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와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는지,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 상해의 의미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상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 상해와 방어행위 판단
군대상해 사건은 진단서 한 장이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적용 법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가 당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공동가담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근무기록과 진료자료, 목격자와 영상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상해, 실제 군 형사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