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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행 대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까요?

상담 사연

현역 군인인데 생활관 정리 문제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어깨를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말려 큰 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제가 먼저 때렸다며 간부에게 신고했고 군사경찰 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상대방에게 밀린 상황이었는데 저만 가해자로 처리될까 걱정됩니다. 군인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인 폭행 대응에서는 단순히 ‘서로 싸웠다’는 표현으로 정리하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지위와 당시 직무수행 여부가 어떠했는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상호 물리력이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군인 사이의 폭행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폭행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관이거나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이라면 군형법상 별도의 폭행죄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군 징계도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군인 사이의 폭행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

2.  서로 밀치거나 몸싸움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

3.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끝날 수 있나

4.  군사경찰 조사와 징계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군인끼리 발생한 폭행이라고 모두 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부대 안에서 군인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면 우선 피해자의 지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같은 계급의 동료인지, 상관인지, 초병인지,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대방의 신분 — 동료인지 상관인지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2    당시 직무상태 — 상대방이 근무나 지시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지 살펴봅니다.

3    행위의 정도 — 단순히 밀친 것인지 주먹이나 발로 때렸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동료 군인과의 일반적인 다툼이라면 형법상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상관에 대한 폭행 등 군형법상 특별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이나 어깨를 밀었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물건을 던졌는지, 단순히 몸이 부딪힌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을 폭행했다면 일반 폭행과는 다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동료 사이의 폭행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대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지휘·명령 관계상 상대방이 상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급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지휘관계와 직책, 구체적인 명령·감독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적용되는 죄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관이나 초병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당시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군형법상 별도의 폭행·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같은 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반 폭행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인 군인이 제지하거나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면 폭행 당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밀쳤다면 각자의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 내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쌍방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누가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시작했는지

•  각 사람이 어떤 방식과 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 포함돼 있었는지

•  상대방이 제압된 이후에도 추가로 공격했는지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이후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면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모든 폭행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행동이 필요했는지, 위험이 사라진 뒤 보복성 공격을 한 것은 아닌지 등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별 상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싸움 이후 멍이나 찰과상, 골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언제나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체 기능이나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단 내용과 치료기간뿐 아니라 사건 직후 상태, 의무실 또는 병원 기록, 상처 사진과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 군형법상 특별한 폭행죄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정확한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주변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이나 일부 부대 공간에는 사건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인과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몸싸움을 직접 본 동료의 존재와 당시 위치

□  사건 직전과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

□  부대에 최초 보고된 내용과 작성된 경위서

□  의무실·병원 진료기록과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  주변 CCTV가 있다면 보존 여부와 촬영 범위

목격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각 사람이 실제로 목격한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장면을 행동 단위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싸움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싸웠다”는 표현만으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최초 신체접촉, 이후 행동과 주변 사람의 제지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한 행동, 본인이 취한 행동, 접촉 횟수와 부위, 몸싸움이 끝난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에 맞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책임과 군 징계는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부대 차원의 징계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징계는 군인 신분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 등의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군 징계까지 반드시 함께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대가 어떤 비위사실을 인정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대응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압박성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면 기존 폭행 사건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지, 부대에서 별도의 접촉 제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동료 군인과 서로 한 번씩 밀쳤다면 둘 다 폭행으로 조사받나요?

상호간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각자의 행동에 대한 폭행 여부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이후 행동이 방어에 해당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군인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상해나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가 적용된다면 같은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군 징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저도 때린 사실을 부인해야 하나요?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기보다 어떤 공격을 받은 뒤 어떤 이유와 정도로 대응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 공격 상황과 대응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군인 폭행 대응에서는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료인지 상관인지,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누가 먼저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상호 폭행이나 방어행위가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사사건과 군 징계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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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사변호사
유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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