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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불법촬영 경찰조사, 촬영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상담 사연

휴가 중 지인들과 술자리에 갔다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휴대전화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몰래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인데 왜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의 불법촬영 혐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 촬영 전후 행동, 저장된 다른 사진과 영상, 당시 대화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상된다면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차

1.  군인인데 왜 경찰에서 조사하나

2.  불법촬영에서 먼저 확인하는 사실

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보나

4.  첫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군인 신분이어도 불법촬영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범한 범죄 중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군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사경찰에서만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출석 요구 기관 —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2    문제된 촬영 시점 —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기로 촬영했다는 혐의인지 정리합니다.

3    군 복무 관련 일정 — 휴가·외박 중 사건인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불법촬영은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촬영된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의사, 피의자가 촬영 당시 어떤 장면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문제된 사진 외의 자료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 시각과 저장 위치

•  같은 시간대에 연속해서 촬영된 다른 사진과 영상

•  촬영물의 삭제·이동·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 관련 대화

촬영 의도를 다툰다면 실제 촬영 결과와 전후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말로만 의도를 설명하기보다 실제 촬영 결과와 촬영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같은 시점에 일반적인 풍경이나 일행을 함께 촬영했는지,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따라 촬영했는지, 촬영 후 영상을 확대하거나 별도로 보관했는지 등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휴대전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원본 상태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사진이나 메시지를 급하게 삭제하면 오히려 촬영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촬영물의 촬영 시각과 원본 파일

□  촬영 전후 연속해서 저장된 다른 사진과 영상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사진 관련 대화

□  식당·숙박업소·매장 등 사건 장소의 CCTV 존재 여부

□  휴가·외박 일정과 사건 당일 이동·결제기록

조사를 앞두고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문제된 촬영물과 전후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뿐 아니라 유포 여부까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단체채팅방 전송, 개인 메시지 공유, 클라우드 업로드, 다른 기기로의 이동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전송내역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군인인데 불법촬영 혐의를 일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관련 수사가 민간 경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특정 부위를 찍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의자의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와 각도, 반복 촬영 여부, 촬영 전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사진을 이미 삭제했다면 경찰이 확인하지 못하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확인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삭제 흔적이나 다른 저장·전송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의로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불법촬영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사진이 있었는지만 보기보다 무엇을 어떤 각도로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촬영 전후 행동과 디지털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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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사변호사
배순도
이 글을 쓴 변호사

배순도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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