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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협박 처벌기준, 계급 차이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

·작성 정도훈 대표변호사

LEGAL INSIGHT · 군대협박은 말의 표현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해악의 내용과 관계를 봅니다

군대에서 선임이나 상급자가 후임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군 생활을 힘들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형법상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으로 폭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상황에서 현실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느끼게 했다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대협박 사건에서는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발언 당시 계급·지위관계가 어떠했는지, 과거 실제 폭력이나 보복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협박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방법,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과거 행동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언쟁과 실제로 생명·신체·재산·직무상 지위 등에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해악 고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말 자체뿐 아니라 계급과 지위관계도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표현이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따라 협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선임·후임, 지휘관·부하 관계가 명확하고 생활공간과 근무환경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과 지휘관계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화를 냈다거나 계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군 생활 힘들게 해주겠다”는 말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협박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때리겠다”는 표현보다 인사·근무·휴가나 부대생활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인사·근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과거에도 보복성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당시 대화 전체의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발언 전후의 대화와 실제 지휘권한, 후속 행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협박 여부를 전후 사정 전체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발언의 문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지위관계, 친숙 정도와 당시 주변상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일정한 불이익을 고지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지와 수단·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정상적인 징계·보고절차를 안내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보복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이었다면 군형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평시 기준으로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협박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협박 당시 경계·훈련·작업 등 실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명의 위력을 이용했다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협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형법 제60조 역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상대로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평시 기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상관을 협박했다면 별도의 군형법 조항이 문제됩니다

협박의 상대방이 자신의 상관이라면 군형법 제48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평시 기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이 후임을 협박한 사건과 부하가 상관을 협박한 사건은 동일한 조항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협박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협박이나 상관 협박, 특수협박 등은 적용 법조와 처벌구조가 다르므로 합의했다고 언제나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군 징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협박행위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 제56조는 법 또는 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비교적 가볍게 종결되더라도 협박행위의 경위와 계급관계, 반복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대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발언과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협박죄는 발언 한 문장만 떼어내 판단하기보다 전체 상황과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  어떤 표현을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정리합니다.

지위 관계  선임·후임, 상관·부하 여부와 실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과거 행동  이전에도 폭행·보복·불이익이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직무 상태  피해자가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와 상관·초병 등 별도 군형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객관 자료  메신저·통화녹음·목격자 진술·근무일지·CCTV 등 발언 전후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 협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협박죄의 해악 고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협박의 의미와 관계·지위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협박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대협박 사건에서는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선임·후임 또는 상관·부하의 지위관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공동가담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고 별도의 군 징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언 내용과 전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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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상해·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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