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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군인,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까지 문제되는 경우

LEGAL INSIGHT · 근무태만은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해야 할 직무를 했는지를 봅니다

군 복무 중 업무가 늦어지거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근무태만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직무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군인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직무와 명령을 수행해야 했는지, 이를 어느 정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결과와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만으로 근무태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부여된 구체적인 의무와 근무환경, 실제 수행내용을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태만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사법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함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이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직책과 임무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군 내부 징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를 판단하려면 어떤 직무상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와 반복적인 근무태만은 구분해서 봅니다

업무과정에서는 착오나 판단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경미한 실수를 곧바로 중대한 근무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업무 누락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반복하거나, 명확한 지시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횟수와 기간, 이전 경고·교육 여부, 같은 문제가 반복된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태만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내용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행동도 맡은 직책과 임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근무자, 당직자, 지휘관, 행정담당자가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근무태만”이라고 적혀 있다면 당시 보직과 직무분장, 근무명령, 지시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래 담당하지 않은 업무나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실제로 해당 의무가 존재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근무태만이라는 명칭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징계수위를 정할 때는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고의·과실의 정도, 행위 결과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근무태만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주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치한 것인지에 따라 처분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징계에서는 반드시 실제 사고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경계·안전·보고업무를 반복적으로 누락했다면 실제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의무위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나 전투력 저하, 부대운영상 혼란 등 실제 결과가 발생했다면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더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령위반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무태만 사건 중에는 상관이나 지휘관의 구체적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와 별도로 해당 명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이었는지, 실제 명령을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명령 내용이 명확했는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했는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력·장비 부족 등 당시 근무여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당시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수행이 사실상 어려웠다면 책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 부족, 장비 고장, 중복된 임무지시, 긴급한 다른 업무 투입 등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만 비교하지 말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군사임무에서는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무태만은 우선 군 징계문제가 되지만, 경계·전투준비 등 법률이 별도로 처벌하는 군사임무에서는 형사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임무에서 일부 초소에 초병을 배치하지 않는 등 경비를 소홀히 하고 이를 방치한 사건에서 당시 군형법상 근무태만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근무·작전·전투준비처럼 군사상 핵심 임무를 소홀히 한 사건이라면 단순 징계사건인지 형사사건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결과만으로 근무태만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41 판결에서는 전투준비태만죄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작전에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능력을 갖춘 지휘관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전투준비를 실제로 태만히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무태만 문제에서도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과 담당자가 실제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징계절차에서는 근무기록과 명령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근무태만 징계는 추상적인 평가보다 실제 업무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확인  당시 보직과 직무분장, 근무표에서 실제 담당해야 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명령 확인  지휘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메신저·문서·근무일지를 확인합니다.

수행 확인  일부라도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이유로 미완료됐는지 실제 업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환경 확인  인력·장비·시간 부족이나 다른 긴급임무 때문에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웠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정상 자료  평소 복무태도와 표창·공적, 과거 징계전력, 재발방지 조치 등 징계양정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 징계양정 기준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1788 판결 - 군 경계임무와 근무태만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41 판결 - 전투준비태만죄의 판단기준

근무태만군인 사건에서는 업무가 미완료됐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부담하던 직무상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명령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태만이 반복됐는지와 실제 위험·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작전 등 군사상 중요한 임무에서는 징계뿐 아니라 형사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표·명령자료·업무일지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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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직무 관련
유경수
이 글을 쓴 변호사

유경수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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