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Q&A·사례

홈›칼럼·Q&A·사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군형법 적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정경훈 파트너변호사

LEGAL INSIGHT · 군인등강제추행의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기준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부대에서 간부가 부하 군인의 어깨나 허리 등 신체를 접촉한 이후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경우입니다. 특히 당사자는 친근감이나 격려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한다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률상 신분,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폭행·협박의 존재, 피해자의 의사, 계급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군 복무규정 위반과 구분되는 군형법상 성폭력범죄라는 점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군인 등 법률상 적용 대상자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인지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군형법은 일정한 군인 및 군 관련 신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행위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군인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히 발생 장소가 부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아닙니다. 군형법상 적용 대상자의 신분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기존 형사처벌 전력, 법률상 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양형조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적용 대상이 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률상 신분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일정한 군무원과 사관후보생 등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행위 주체와 상대방이 군형법에서 정한 신분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신분에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나 민간인이 군인에게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3의 적용 여부와 별도로 형법 및 관련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양쪽 당사자의 군형법상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군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행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9도12282 판결은 추행의 판단에서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부하 군인의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방식, 피해자가 느낀 침해 및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 부위나 접촉 시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접촉과 함께 법률상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별도로 때리거나 명시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행위 자체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구타나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행위 자체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와 부하의 계급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군 조직에서는 계급과 지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체접촉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부하 군인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는 당시 분위기와 거절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급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다른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죄명에 따라 증명해야 할 요소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급관계는 사건의 맥락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구성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 지위의 이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근감이나 격려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격려나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동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불쾌감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신체 부위, 당시 행동 및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도에 관한 설명과 법률상 추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중 어디에서 수사할까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적용된 범죄와 발생 시점, 사건의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폭력범죄가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의 전속적인 관할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 등이 저지른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담당 경찰서와 검찰청, 적용된 절차법 및 사건의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내부 신고가 먼저 접수되었다고 해서 최종 형사재판도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군형법 적용 여부와 군사법원의 재판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형사사건의 관할과 담당 수사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 이후에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군 복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이 전역 이후 신고되거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당시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한 법률상 신분 요건은 실제 범행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군형법의 적용 대상자였다면 이후 전역했더라도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여부와 사건의 발생 시점, 공소시효 및 현재 적용되는 수사·재판 절차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면 범행 당시의 법률과 이후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역은 과거 범행에 관한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신분과 적용 법률, 공소시효 및 사건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이 인정될까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부대 내 사무실이나 생활관 등 다른 사람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범죄가 인정되거나 반대로 다른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의 정황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료에게 알린 내용, CCTV, 출입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특정한 표현 하나보다 사건의 전체 경위와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와 CCTV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CCTV, 출입기록 및 근무일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에서는 사건 전후 당사자의 관계와 연락 내용, 피해자가 접촉행위에 관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사실의 존재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CTV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영상에 실제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지, 촬영 각도와 시각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모든 신체접촉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출입과 동선에 관한 간접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 자료의 내용과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취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친고죄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당시의 법률과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 관련될 수 있지만,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를 가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나 합의가 곧바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범죄 성립, 검찰의 처분 및 양형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문제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상 범죄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주된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의 법률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12월 24일 선고 2014도13529 판결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관련 명령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법률효과입니다. 유죄판결의 내용과 범행 시점의 법률, 부수처분의 요건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군 징계도 발생할까요?

현역 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의 조사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면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또는 신분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추행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 복무의무를 위반했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병 등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규정과 신분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징계절차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되더라도 각각의 법적 요건과 판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군 징계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군형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실제 신분과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은 같더라도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하 군인의 신체를 갑자기 접촉한 경우

상급자가 부하 군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갑자기 접촉한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계급관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행위 자체가 폭행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훈련이나 부대 활동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은 일치하지만 실제 접촉의 방식과 목적,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서로 다른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동료의 진술과 현장 영상, 훈련의 내용 및 사건 전후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군인등강제추행을 신고하거나 고소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행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상대방의 지위와 행동, 접촉에 대한 의사와 이후의 상황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는 관련 메시지와 사진, CCTV의 존재 여부, 사건 직후 다른 사람에게 알린 내용 및 당시의 출입·근무기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촉이나 불이익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피해자 보호조치와 분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에서는 실제 접촉행위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보호절차도 형사사건의 관할과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날짜와 장소에서 어떤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와 상대방의 진술,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야 하며, 추측에 따라 접촉 부위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군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다른 군인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법률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폭행·협박 및 추행의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 이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신분과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와 군 내부 징계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시의 복무기록과 부대 이동, 진급 또는 전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존재 여부와 증거 확보 가능성에 따라 실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행 당시 계급 및 군형법상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위 분석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폭행·협박 여부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합니다.

증거 확인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메시지, CCTV, 출입기록 및 관련자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절차 검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 관할, 군 징계 여부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률효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통신 내용을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보유한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라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군형법상 신분과 적용 죄명, 민간 수사절차 및 군 복무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와 절차상 권리, 유죄판결에 따르는 법률효과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성폭력범죄입니다. 다만 군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군형법상 신분과 폭행·협박, 추행 여부, 계급관계와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관할과 절차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군 징계에 관한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의 군형사·성범죄 관련 업무사례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형사처벌 및 군 징계에 관한 쟁점을 확인해보세요(클릭)

  • #성범죄
정경훈
이 글을 쓴 변호사

정경훈파트너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2661
긴급상담시 : 010-9631-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