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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처벌기준, 계급 차이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

LEGAL INSIGHT · ‘군인성추행’이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서도 적용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것인지, 합의된 성적 행위였지만 군 복무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군형법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여부, 계급과 지위관계, 사건 장소와 근무상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군기 침해 정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군형법상 강제추행과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은 서로 다른 범죄라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인지,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행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이 정한 군인 등에 대해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법정형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군인이라면 단순히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군형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신분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먼저 때린 뒤 추행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어 당시 행동의 방법과 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선임·후임 또는 지휘관·부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크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거부표시, 행위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급이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모든 성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도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형법 적용대상인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을 군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가중해 처벌하는 성격을 가지며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합의된 행위에서도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이 정한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합의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직업군인들이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라 성적 행위를 한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군기나 군 공동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행위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군인끼리 성적 행위를 했는지가 아니라 장소와 근무상태, 부대관계와 군기 침해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2025년 대법원은 영내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행위를 다르게 봤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에서는 영내 생활관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과 성적 행위를 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관은 군사훈련과 집단적 단체생활의 일부이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수행 상태에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된 행위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는 원칙적으로 군인의 범죄를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군인성추행 사건은 최초 신고가 부대나 군사경찰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적용 죄명에 따라 민간 경찰·검찰과 일반 법원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사절차와 징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나 합의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군 징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으나 징계 자체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징계에서는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강제추행은 기본 징계기준이 강등이고, 가중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감경되는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 범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하급자이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가중요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급과 지위관계가 징계수위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와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출입·근무기록 등의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위 확인  어떤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시간·장소·횟수별로 구분합니다.

의사 확인  행위 전후 피해자의 거부표시와 대화, 연락내용 및 당시 관계를 확인합니다.

복무 상황  생활관·근무지·영외 등 사건 장소와 당시 근무 또는 임무수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분 관계  계급과 지휘·감독관계, 피해자가 하급자인지와 직무상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절차 확인  민간·군 수사기관 중 어느 기관이 사건을 담당하는지와 별도의 징계절차가 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군형법상 추행의 적용범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 영내 생활관·불침번 근무 중 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일반법원 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군인성추행 사건에서는 ‘성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죄명을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인지, 합의된 행위라도 군기와 공동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군형법상 추행인지, 사건이 일반법원 관할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하급자인지와 지위 이용 여부는 군 징계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행위 전후의 연락자료와 근무기록, 장소와 지위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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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황윤성
이 글을 쓴 변호사

황윤성군형사사건 총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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