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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대폰압수수색,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별도 영장이 필요할까

LEGAL INSIGHT ·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과 영상, 위치정보 등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인휴대폰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를 어떤 법적 근거로 확보했는지, 영장에 어떤 범죄와 전자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실제 디지털포렌식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확보하는 것과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를 자유롭게 열람·복제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압수의 근거와 영장 범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포렌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영장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57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압수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강제로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는 방식의 임의제출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기기만 제출한 것인지, 그 안의 어느 범위의 전자정보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인지가 이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영장이 있다고 내부정보 전체를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문언을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에서는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자체 또는 일정한 물건이 기재돼 있더라도 영장의 내용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내부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받았다면 압수할 물건, 수색할 대상, 범죄혐의, 대상 전자정보와 기간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탐색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수년간의 메신저 대화와 사진, 영상, 인터넷 검색기록, 위치정보 등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객관적·구체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하고, 단지 비슷한 유형의 범죄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시점과 지나치게 떨어진 자료나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사진까지 일괄적으로 추출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를 통째로 복제하는 방식도 관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이미징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복제한 뒤 검색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기록, 사진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복제·저장한 사안에서 영장주의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했고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정보를 어떻게 구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휴대전화 전체를 무제한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탐색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대상과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범위의 검색에 동의했는지, 확인서나 임의제출서에 무엇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의 참여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해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 및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수사단계 압수수색에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기기 자체를 가져가는 순간뿐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를 탐색·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므로 해당 과정에서 참여기회가 적절하게 보장됐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일시를 통지받았는지,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어떤 파일이 선별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중 별개의 범죄정보가 나오면 곧바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를 탐색하다가 전혀 다른 마약·금품수수·성범죄 관련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존 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도 이를 새로운 범죄수사의 증거로 계속 압수·탐색하려면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기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검색범위를 확장했다면 당초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수사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계속 보관·열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뒤에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수사를 위해 열람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됐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가 생성됐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됐고 나머지 자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현장 등에서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일정한 긴급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하거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 강제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하게 압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이 정한 시간적 제한과 사후 영장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영장 없는 압수가 어떤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을 받았다면 영장의 문구와 압수목록부터 보관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억에 의존해 절차를 재구성하면 실제 영장 범위와 포렌식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수 근거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체포현장 압수 등 예외절차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  죄명과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종류와 기간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렌식 기록  포렌식 날짜와 장소, 참여자, 검색어와 추출 범위, 선별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관 정보  혐의와 관계없는 사진·대화·파일이 함께 복제됐는지와 이후 삭제·폐기됐는지 살펴봅니다.

별건 수사  당초 혐의와 다른 범죄자료가 발견됐다면 어떤 과정에서 발견됐고 별도 영장이 발부됐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57조 영장 없이 하는 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56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55조 체포현장 등의 압수·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161조부터 제164조 압수수색 집행·참여 절차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영장 범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관련성과 무관정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범위

군인휴대폰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사실보다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실제 포렌식이 혐의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무관정보나 새로운 범죄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추가로 탐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포렌식 참여·선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제 집행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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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포렌식·구속
고영석
이 글을 쓴 변호사

고영석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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