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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단이탈 처벌과 군 징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작성 정도훈 대표변호사
군인 무단이탈 처벌, 잠시 부대를 벗어난 경우에도 군형법 위반이 될까요?

상담 사연

개인적인 사정으로 허가받지 않고 부대를 잠시 벗어났다가 돌아왔습니다. 부대에서 무단이탈 문제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다면 징계로 끝날 수 있나요?

군인이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된 장소를 일시적으로 벗어났다면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단이탈뿐 아니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복귀 지연이나 부대 이탈이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여부와 이탈 경위, 복귀하지 못한 사유, 군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군무이탈죄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두 범죄의 차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군인 무단이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2.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를 구분하는 기준

3.  이탈 경위와 자진 복귀를 입증하는 자료

4.  군사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징계 대응

5.  많이 묻는 질문

1. 군인 무단이탈은 짧은 시간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부대를 떠난 경우뿐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의 이탈도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11일 선고한 2009도12930 판결에서 무단이탈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추가된 개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무단이탈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실제 처벌을 판단할 때에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중대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1    허가 없이 이탈했는지 여부 —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벗어나기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휘관의 지시와 부대의 출입 관련 기록, 허가 신청 및 승인 내용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탈 또는 복귀 지연의 구체적인 경위 — 지정된 장소에서 언제 벗어났고 어느 시점에 복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복귀 지연이라면 복귀 예정시간과 실제 도착시간, 지연 원인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탈 당시의 의사와 불가피한 사정 — 일시적으로 장소를 벗어난 것인지, 군무 자체를 기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나 응급상황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면 그 사정과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는 군무 기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탈영이라고 불리는 행위 중에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규율하므로, 군형법 제79조의 일시적인 무단이탈과는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대법원 1970년 7월 28일 선고 70도1092 판결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면 그 시점에 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탈 이후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군무이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지정장소를 벗어난 사건에서는 실제로 군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군무이탈죄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군무 기피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났으나 곧바로 복귀한 경우

•  휴가나 외박 종료 후 정해진 시간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  복무를 회피하려는 취지의 발언이나 사전 준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교통사고, 응급진료 등으로 복귀가 지연된 정황이 있는 경우

특히 군무이탈죄는 평시와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 등 법률에서 정한 상황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된 혐의가 군형법 제30조인지 제79조인지 먼저 확인하고, 각 범죄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의 구별은 단순히 용어상의 차이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탈 당시의 실제 목적과 행동, 복귀를 위한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탈 경위와 자진 복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군인 무단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탈했다는 사실 자체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탈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이탈 사실은 인정하지만 복귀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의 운행 중단이나 사고,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복귀가 지연됐다면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연락한 시각과 전달한 내용, 허가 또는 지시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복귀 여부 역시 행위의 경위와 사후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탈 당시의 의사와 복귀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군인 무단이탈 조사 전 증거 체크리스트

□  근무표와 휴가·외박 승인내역, 지정된 복귀시간 관련 자료

□  부대 출입기록과 실제 이탈·복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휘관이나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통화·메시지 기록

□  교통사고·운행 지연·진료 등 복귀 지연 사유를 입증할 자료

□  자진 복귀 경위와 기존 복무기록 등 정상참작 관련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실제 발생 시점과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를 요청한 시점, 부대의 답변, 복귀할 수 없었던 사정, 실제 복귀를 위해 취한 행동을 구분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4.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무단이탈 사건에서는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조사와 부대 내 징계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군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징계절차에서는 군 복무 관련 규정과 명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징계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대에서 복무규정 위반을 지적했다고 해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나 군무이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군인에게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실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 무단이탈 사건의 대응 순서

첫째, 적용된 혐의와 이탈시간을 확인합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인지 군무이탈죄인지 구별하고, 실제 지정장소와 이탈·복귀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허가 여부와 이탈 경위를 정리합니다. 허가 신청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복귀가 지연된 원인과 군무 기피 목적에 관한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기록에 근거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근무기록과 연락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형사처분과 징계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수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불복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군인이 허가 없이 잠깐 부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도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가 관계와 이탈 경위, 적용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휴가 복귀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조건 군무이탈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중요한 구성요건이므로 단순히 복귀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나 교통 문제 등 복귀가 지연된 경위와 이탈 당시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로 무단이탈죄나 복무규정 위반이 문제 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군인 무단이탈 후 스스로 복귀했다면 벌금형이나 선처가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진 복귀와 이탈 경위 등이 구체적인 처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무이탈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자진 복귀만으로 벌금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무단이탈 처벌은 부대를 떠났다는 사실이나 이탈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 근무장소와 지정장소의 범위, 이탈·복귀 시점, 군무 기피 목적의 존재, 복귀하지 못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와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법률상 구별되므로 적용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형사절차와 군 징계 문제를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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