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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단톡방에서 상관의 비위 의혹을 공유했다면 명예훼손일까요?

·작성 이태수 최고총괄변호사

LEGAL INSIGHT · 군부대 단체채팅방과 명예훼손의 경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특정 간부의 근무 태도나 동료 병사의 사생활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없는 부대원들끼리의 대화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군대 단톡방 명예훼손은 단체채팅방이라는 공간 자체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과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언급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사실을 적시한 표현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군대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비공개 채팅방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언 당시 참여자와 대화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전파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상 명예훼손과 군 징계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대 단톡방에서 작성한 글도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 문제 되려면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군대 단체채팅방은 군인들이 업무 연락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이 비공개로 운영되더라도 여러 구성원이 특정인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의 참여 인원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 게시된 표현의 내용 및 외부 전파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내부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채팅방 참여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단톡방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인원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방 참여자들 사이의 친밀도와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인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단체채팅방에 올린 내용을 다른 부대원에게 전달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공유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전파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나중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작성자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해당 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름과 계급, 소속 부대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중대에서 유일하게 해당 직책을 맡은 간부를 언급하거나 최근 발생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당사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실명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특정 부대 전체를 비판하거나 대상이 불분명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팅방 구성원들이 당시 상황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군대 단톡방에서 특정 군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간부가 실제로 하지 않은 금품 수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동료 병사에게 존재하지 않는 비위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근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나 불만을 표현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문장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표현 전체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다면 명예훼손죄 대신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대화 내용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02   허위라고 문제 되는 내용이라면 주요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검토합니다.

03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비난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 구분합니다.

사실인 내용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익성이 인정되는지는 표현의 주된 목적과 내용, 전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발생한 안전 문제나 부당한 지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을 알린 경우와 개인적인 갈등으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퍼뜨린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익을 위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군대 단톡방에서 작성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는지 여부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관련 공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메신저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대 단톡방에서 상관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면 목적과 전달 범위가 중요합니다

군부대 내부에서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복무 관련 문제를 단체채팅방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비위 사실의 존재 여부와 표현의 목적, 전달 범위 및 사용된 문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

특정 상관이 금품을 받거나 부하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부대원이 참여한 채팅방에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상 문제 제기와 관련된 공익성이 검토되는 상황

부대의 안전이나 복무환경에 관한 실제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련 사실을 공유했다면 표현의 공익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방의 범위와 전달 목적, 표현의 정확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므로 공식적인 고충처리 및 신고 절차를 이용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 메시지를 삭제해도 기존 발언에 관한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작성한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이미 다른 참여자가 내용을 확인했거나 화면을 캡처했다면 해당 자료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 이후의 기록 상태와 별개로 작성 당시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채팅방의 원본 대화 내역과 캡처 화면, 참여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게시된 문구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 화면만으로 대화 전체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형사조사나 부대 내부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참여자에게 대화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를 보존하고 원문과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군 내부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대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의 복무규정 위반이나 징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군 조직의 질서와 부대원 간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면 관련 복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채팅방에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군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군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적용되는 징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군 내부에서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징계사유를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군 징계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복무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이나 민간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 관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사건의 관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이 범한 범죄라도 모두 같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군사법원법상 재판권과 사건 발생 시점, 혐의의 내용 등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군 수사절차와 관련 규정을 살펴야 하고, 민간경찰에서 조사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이나 신분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시점이 관할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채팅방 대화의 일부 문구만 질문받는 경우에도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됐다면 실제 작성 내용과 전파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군대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었다면 우선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작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당시 채팅방 참여자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면 해당 내용의 진위와 작성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복무상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 공익성과 전달 범위를 검토할 수 있으며,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조사와 군 징계절차를 함께 앞두고 있다면 원본 대화 내역과 참여자 구성, 표현의 목적 및 실제 전파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할 공식 자료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10조 위법성 조각 및 제311조 모욕 관련 규정

군대 단톡방 명예훼손은 채팅방이 비공개인지, 참여자가 몇 명인지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 사실 적시 및 허위성, 표현의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원문과 대화 당시 상황을 보존하고, 해당 표현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뒤 형사책임과 복무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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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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