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Q&A·사례

홈›칼럼·Q&A·사례

군대 명령불복종 처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을까요?

상담 사연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입니다. 야간 경계근무를 마친 직후 간부로부터 장비를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의무실에 가야겠다고 말했지만 간부는 지시부터 이행하라고 했고, 저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해당 간부가 지시 불이행을 보고하면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려는 의도보다는 건강상의 이유가 컸는데도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군대 명령불복종 처벌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부당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형사처벌과 군 징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명령불복종 처벌에서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권한을 가진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명령의 내용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항명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복무규정 위반에 관한 징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순한 업무상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군대 명령불복종은 언제 항명죄가 되나

2.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나

3.  지시 거부와 이행 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

4.  항명죄 처벌과 군 징계는 무엇이 다른가

5.  군사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군대 명령불복종 처벌은 항명죄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항명죄는 단순히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반항이나 불복종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명령권한과 정당성 — 지시한 사람이 해당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확인합니다.

2    명령 전달과 인식 — 구체적인 명령이 실제로 전달됐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식했는지 살펴봅니다.

3    불복종 행위와 고의 — 명령을 이해하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 이행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군형법상 항명죄와 단순한 지시 불이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를 항명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시 불이행이 곧바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시 내용을 오해해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명령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지시의 내용과 전달 방식, 당사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이 내린 명령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한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상 항명죄에서 문제되는 명령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시한 사람이 상관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구가 당연히 형사법상 보호되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명령권자의 권한과 지시의 직무 관련성, 내용의 적법성, 구체적인 복무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합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법률상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지시라면 복종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시가 군형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명령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시의 내용과 위법성,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 사용 가능한 보고·이의제기 절차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명령을 듣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명확했다면 고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무전기나 전화로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여러 명령이 혼재해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어떤 명령이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명죄 성립을 검토할 때는 명령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부상으로 인해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면 명령불복종의 고의와 실제 이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하거나 몸이 불편했다는 설명만으로 항명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실 방문기록과 진료내용, 당시 증상, 상관에게 건강상 문제를 보고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인지와 단순한 거부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차례의 지시 거부라도 항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항명죄는 반드시 여러 차례 명령을 거부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단 한 차례의 불복종이더라도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한 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항명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의 정당성과 인식 여부, 실제 거부행위와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말로 거부한 경우와 행동으로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대답 없이 지시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명령을 거부했는지, 당시 지시의 내용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행동과 명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상 지시와 개인적인 부탁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상급자가 부하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군형법상 항명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의 사적인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요구와 부대 운영·경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명령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와 관련된 명령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됩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상관에게 욕설하거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항명죄 외에 별도의 군형법상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관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단순한 불복종과 별개의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각 범죄의 성립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명죄는 평시와 전시 등 범행 상황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군형법상 항명죄는 범행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평시인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인지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시의 일반적인 항명은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항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담 인원과 행위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병사가 함께 명령을 거부했다면 집단항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부대의 여러 병사가 동시에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항명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집단항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의사를 연결해 함께 명령을 거부했는지, 각자가 독립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실제 지시의 정당성과 인식 여부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단적인 불복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명보다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령불복종 사건은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모든 지시 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항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군 내부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하는지와 군인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처리됐거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징계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사와 간부는 명령불복종에 따른 징계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지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병사인지, 장교 또는 부사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규정과 인사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사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와 간부에게 적용되는 징계·인사상 조치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의 신분과 계급, 실제 징계사유,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불복종으로 근무태만이나 군무이탈 혐의까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뒤 근무지를 떠났거나 지정된 장소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명죄 외에 다른 군 관련 범죄 또는 복무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 불이행이나 일시적인 근무지 이탈만으로 군무이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항명 혐의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를 거부하게 된 배경에 반복적인 폭언이나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는지와 피의자의 불복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명령이 내려진 시점과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명령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실제 사건 경위가 중요합니다.

•  지시를 내린 사람의 계급·보직과 명령권한

•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방식

•  명령 당시의 근무상황과 건강상태

•  실제로 명령에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자 진술과 근무기록은 명령 전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령불복종 사건에서는 상관과 하급자의 진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관은 명확한 지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하급자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다른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함께 있었던 병사의 진술과 근무일지, 무전·통화기록, 메시지, 관련 보고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달된 명령과 당사자가 인식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불복종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행 경위와 양형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명령을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불복종의 경위와 결과, 사건 이후 태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지휘체계를 거부한 전력이 있는지, 부대 업무에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 이후 복무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제출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명령불복종 처벌 대응자료는 사실관계와 의무 위반 여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어떤 사정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된 명령의 내용과 지시자의 계급·보직

□  명령을 전달받은 날짜와 당시 근무일지·보고기록

□  건강상태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와 관련자 진술, 통화·메시지 등 객관기록

□  군사경찰 조사내용과 군 징계사유에 관한 통지자료

항명 혐의를 피하기 위해 근무일지나 보고내용을 수정하거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강상 문제를 주장하거나 허위 진료자료를 만드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기록과 기억을 구분해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형사절차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로 들은 명령과 직접 한 행동,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명령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측해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복무상 의무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부대 내부에서도 지시 불이행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군인의 신분과 적용되는 징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절차에서는 어떤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지, 그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상황과 징계절차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어도 군 복무 중 발생한 항명 혐의는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역 예정일이 가까운 병사가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전역 이후에도 형사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역했다는 사실만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범죄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군인 신분과 적용 법률, 전역 시점, 수사·재판관할과 진행단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 내부 징계의 진행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상관의 명령을 한 번 거부해도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나요?

한 차례의 불복종이라도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항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의 정당성과 전달 여부, 고의적인 불복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당한 명령이라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항명죄에서 문제되는 명령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권한과 직무 관련성, 내용의 적법성,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군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실제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면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비위사실과 군인의 신분, 적용 징계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 명령불복종 처벌에서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항명죄 성립이나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의 권한과 명령의 정당성, 실제 지시의 내용과 전달 방식, 명령을 인식했는지, 의도적인 불복종이 있었는지, 건강상 문제나 현실적인 이행 불능 사유가 존재했는지, 집단항명 등 가중사유가 있는지, 형사책임과 군 내부 징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명령을 거부했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발생한 행동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명령불복종 처벌과 관련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군대 명령불복종·군형법 항명죄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

  • #군형사변호사
이지은
이 글을 쓴 변호사

이지은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2661
긴급상담시 : 010-9631-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