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Q&A·사례

홈›칼럼·Q&A·사례

군대 폭행 피해자 고소, 폭행 직후 어떤 증거부터 남겨야 할까요?

상담 사연

생활관에서 선임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있었지만 다들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해야 해서 나중에 사실대로 말해줄지 걱정됩니다. 맞은 직후에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의무실에 바로 가지 않았는데 다음 날부터 통증과 멍이 심해졌습니다.

부대 간부에게 먼저 알리는 것과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군대 폭행 피해자 고소를 하려면 진단서나 사진 외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폭행 피해자 고소에서는 단순히 “맞았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목격자, 상처와 진료기록, 직후 메시지·보고기록, CCTV 등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대 내부 보고와 형사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분리조치가 필요한지, 형사수사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는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별도로 열리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군대 폭행 피해자는 어디에 고소할 수 있나

2.  폭행 직후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

3.  목격자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대응하나

4.  부대 보고와 형사고소는 어떻게 병행하나

5.  합의와 처벌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군대 안에서 발생한 폭행도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생활관이나 근무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단순한 부대 내부 갈등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폭행행위 — 밀치기·주먹질·발길질 등 실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상해 여부 — 통증과 멍, 찰과상 등 치료가 필요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3    증거관계 — 목격자, CCTV, 진료기록,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폭행 직후에는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직후 눈에 띄는 상처가 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멍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위별 사진, 의무실·군병원·민간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등은 폭행 시점과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다고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중한 상처가 있어야만 문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정도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의료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관 목격자는 진술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 현장을 본 병사가 있더라도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직후 목격자와 나눈 메시지, 피해자가 간부나 가족에게 바로 알린 기록, 당시 부대일지와 CCTV 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후 간부나 동료,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피해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폭행 직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  당직자·분대장·간부에게 보고한 내용

•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대화

•  의무실 방문이나 근무조정 요청 기록

CCTV가 있다면 보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도나 출입구, 공용공간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건 전후의 이동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관련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반복됐다면 각 사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차례의 충돌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폭행이나 위협이 반복됐다면 모든 사건을 한 문장으로 묶기보다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건마다 장소와 목격자, 폭행 방식, 상처, 직후 보고내용을 구분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쌍방폭행 주장에 대비해 사건 전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도 먼저 밀쳤다”거나 “서로 몸싸움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밀거나 막은 행동이 있었다면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추가 폭행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대 내부 보고와 형사고소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지휘계통에 알리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복무상 조치를 위한 의미가 있고,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수사해달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나를 진행했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어떤 수사기관이 사건을 담당하는지와 부대에서 별도 징계·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면 분리 필요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생활관이나 근무조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추가 갈등이나 보복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만 기다리기보다 부대에 현재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생활·근무공간 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이후 가해자가 연락해오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위해 연락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나 회유성 연락이 온다면 삭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원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그 경위를 함께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의 효과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폭력사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폭행인지 상해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사건별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날짜와 자료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폭행이 발생한 날짜·시간·장소와 구체적인 행위

□  상처 사진과 의무실·병원 진료자료

□  현장 목격자의 이름과 당시 위치

□  사건 직후 가족·간부·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보고기록

□  CCTV 위치와 가해자의 사과·회유·합의 관련 연락

고소를 위해 목격자에게 진술 내용을 맞춰달라고 부탁하거나 메시지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직후부터 존재하던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외에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이후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했다면 단순 폭행과 별개의 범죄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받은 협박성 메시지, 반복 연락, 주변인을 통한 압박도 별도로 보존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피해사실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왜 즉시 신고하지 못했는지, 그 사이 누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상처나 진료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부대에 이미 신고했는데 형사고소도 따로 할 수 있나요?

부대 내부 보고와 형사고소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부대에 알렸더라도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사건 담당기관과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진단서가 없고 목격자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과 사건 직후 메시지, CCTV, 상처 사진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까지 문제된다면 진료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와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는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피해회복, 향후 접촉 여부 등을 정리한 뒤 어떤 의사표시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폭행 피해자 고소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반복하는 것보다 폭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목격자가 누구인지,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지, 사건 직후 누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지, CCTV 등 객관자료가 있는지, 가해자가 이후 사과·회유·협박성 연락을 했는지, 현재 같은 생활공간에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군대 폭행 피해자 고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군대 폭행·군형사 피해자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

  • #군형사변호사
유경수
이 글을 쓴 변호사

유경수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2661
긴급상담시 : 010-9631-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