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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진 유출 처벌, 생활관 사진에 장비가 찍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 사연

부대 안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개인 단체채팅방에 올렸는데, 사진 배경에 생활관 내부와 일부 장비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고, 현재 부대에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기밀이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진은 아니었고 위치나 작전내용을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부대사진 유출만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밀이 아니라면 징계만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대사진 유출 사건은 사진에 군 관련 시설이나 장비가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촬영·보관·전송 과정에서 어떤 보안규정이 적용됐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진이 군사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촬영금지나 보안 관련 명령을 위반했다면 군 징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대사진이라고 모두 군사기밀에 해당하나

2.  사진 유출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3.  군사기밀이 아니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

4.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부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모두 군사기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 관련 정보 가운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군사기밀이라는 표시·고지 또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정보 등을 군사기밀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촬영 내용 — 단순 생활관 모습인지, 주요 시설·장비·배치·작전 관련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2    보안 표시와 조치 — 해당 장소나 정보에 촬영금지·기밀표시 등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공개 범위 —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송됐고 추가 전파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사진 속 정보 자체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누설된 정보 자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그 부분만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에 군복이나 생활관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시설·장비·위치·작전정보가 촬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보냈다면 처벌수위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진 속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군인이 이를 업무상 취급·인식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군사기밀이라도 알고 누설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직접 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뒤 그것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사진이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장소에 보안표시가 있었는지, 교육이나 보안지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더라도 촬영·보안지시 위반으로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사진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인의 징계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대 내 촬영금지 지시나 보안규정, 휴대전화 사용 관련 명령을 위반했다면 군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경우

•  부대 보안교육에서 금지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경우

•  SNS나 메신저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  촬영·전송 이후 삭제나 신고 등 사후조치가 문제되는 경우

개인 단체채팅방에만 올렸어도 ‘타인에게 전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 SNS에 게시하지 않고 소수의 지인이 있는 메신저방에만 올렸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본인의 지배를 벗어나 타인에게 전달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방 참여자 수, 상대방의 신분, 사진이 다시 전달된 범위, 최초 전송자가 재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이 사건의 구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NS에 잠깐 게시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이미 전파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짧은 시간 올렸다가 삭제했더라도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저장·공유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시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출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게시한 계정이 공개계정인지 비공개계정인지, 팔로워나 대화방 참여자가 몇 명이었는지, 캡처나 재전송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지 않았어도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면 사실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다른 군인이 보내준 사진을 다시 전달한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촬영행위와 전송·재전송 행위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최초로 촬영했는지, 본인은 사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전달 당시 보안정보임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책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사진과 대화내역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사진 유출 사건은 사진 원본과 촬영정보, 메신저 대화, 전송기록 등을 통해 실제 촬영·유포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알게 된 뒤 자료를 삭제하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사진의 원본과 촬영 일시

□  촬영 장소와 당시 촬영금지·보안표시 여부

□  처음 전송한 상대방과 대화방 참여자 범위

□  재전송이나 SNS 게시가 있었다면 그 경로와 시점

□  부대에서 받은 보안교육·촬영금지 지시 관련 자료

조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진·메시지·계정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화내용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초 촬영부터 최종 전달까지의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진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절차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금지 지시나 보안규정 위반에 관한 군 징계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적용 근거와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진의 내용뿐 아니라 인식과 유출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대사진 유출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진 속 정보가 무엇인지와 함께 촬영자가 당시 어떤 보안지시를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목적, 군사기밀 또는 보안정보라는 인식 여부, 최초 전송 상대방, 추가 유출을 인지한 시점, 이후 부대에 신고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생활관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밀 누설죄가 되나요?

생활관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군사기밀이 아니라면 아무 처벌이나 징계도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별개로 부대의 촬영금지 명령이나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면 군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면 유출이 아닌가요?

삭제 전에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저장·재전송했다면 실제 전파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시간과 계정 공개범위, 열람자 수, 재전송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사진 유출 처벌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군부대 안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 속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촬영금지나 보안지시가 있었는지, 본인이 그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송됐는지, 추가 확산이 있었는지, 군 징계사유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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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사변호사
양제민
이 글을 쓴 변호사

양제민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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