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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전역,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역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직업군인의 강제전역은 징계와 다른 현역복무 적합성 판단입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근무평정이나 지휘능력, 반복된 비위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를 받게 되면 징계처분과 별개로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를 심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강제전역 사건에서는 군인사법상 전역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지, 징계나 형사사건 자체를 그대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와 전역심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징계를 받았거나 부대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강제전역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미 전역처분이 내려졌다면 30일의 인사소청 기간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강제전역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군인강제전역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독립된 법률용어라기보다 본인이 전역을 원하지 않는데도 법률상 사유에 따라 현역 신분을 종료시키는 경우를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 일정한 진급 낙천, 병력조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역지원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강제전역 사유와 절차가 충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부사관뿐 아니라 병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에 관한 시행령 제49조의 구체적인 절차에는 별도의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역시킬 수 있는 대상을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복무부적합 문제와 직업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적용되는 세부 규정과 절차를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역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는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현역복무부적합 대상 가운데 하나로 규정합니다.

시행규칙은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판단력·지휘통솔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판단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근무평정 한 차례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의 평가결과, 실제 직무수행 내용, 교육성적과 지휘·통솔에 관한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상의 결함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성격상의 결함 때문에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전역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규칙에는 사생활 문제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 구성원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돼 단결을 해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성격적 결함 등이 세부기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상관·부하와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 곧바로 법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반복성과 복무상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를 포기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반복된 직무태만이나 지시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임무회피 등이 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실수나 일시적인 성과부진과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자체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는 구별해야 하므로 관련 지시내용과 수행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도덕적 결함도 심사사유가 됩니다

시행령 제49조는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도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표현상 범위가 넓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상적 평가가 아니라 실제 비위내용·반복성·계급과 직책·부대질서에 미친 영향 등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징계와 목적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과 군 징계를 서로 다른 제도로 구별합니다.

징계는 군인이 저지른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앞으로 군인으로 계속 현역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조치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관련돼 있다고 해도 징계처분과 전역처분은 법적 근거와 판단구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기소나 징계회부 사유를 그대로 전역사유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시행령 제49조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를 대신해 곧바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제한됩니다.

현재 어떤 형사·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전역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를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던 비위사실이 다시 전역심사의 판단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징계사건과 현역복무부적합 절차가 구별된다고 해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관계를 이후 전역심사에서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 그 자체를 전역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기초가 됐던 실제 비위사실이 별도로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전역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이미 받았으므로 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역심사에서 무엇을 독립적인 복무부적합 사유로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전역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른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역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장교·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기 위해 각군 본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사관은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별도의 전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합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기록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참모총장과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 당국이 제시한 사유라면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전역사유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실인정에 중요한 오류가 있고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복무부적합은 아닙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법원에서 다투어진 사건 가운데에는 지휘관이 부대원들과 갈등을 겪거나 근무실적이 문제됐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부대의 조직구조와 근무환경, 문제 발생 경위, 객관적인 근무자료를 종합해 실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관이나 부대원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갈등이 발생했고 그것이 실제 현역복무 부적합을 의미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역처분을 받았다면 인사소청 기간은 30일입니다

군인사법 제50조는 위법·부당한 전역·제적·휴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인사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인사소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역명령서를 받은 뒤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처분을 언제 알게 됐는지부터 특정하고 30일의 불복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전역처분 취소소송 전에 소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인사법은 전역·제적·징계·휴직과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 또는 법에서 정한 항고심사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우선 군인사법상 인사소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에 대한 항고와 전역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은 구제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앞두었다면 자료를 기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군인강제전역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조사 사유와 법정기준이 실제로 맞는지를 객관적인 복무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근거  군인사법 제37조와 시행령 제49조 중 어떤 사유로 심사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근무평정  한 시점의 평가만이 아니라 과거 근무평정과 표창·성과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직무 능력  지휘·통솔, 교육성적, 임무수행 결과 등 해당 계급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비위 사실  징계나 형사사건이 있다면 처분 자체와 실제 기초사실을 구별해 확인합니다.

개선 자료  문제가 지적된 뒤 보직·근무태도·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비교 사례  유사한 평가나 비위가 있었던 다른 군인과 비교해 대상 선정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절차 기록  조사통보·변명서·조사위원회 결과·전역심사자료와 전역명령서를 순서대로 확보합니다.

불복 기간  이미 전역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인사소청 30일을 우선 계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37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제56조 - 적용범위·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현역복무부적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 - 전역심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관계

대법원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판결 - 군 당국의 재량과 현역복무부적합 판단

대법원 전역처분취소 판결 - 전역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0조 - 위법·부당한 전역 등에 대한 30일 인사소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1조의2 -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군인강제전역은 징계를 받았거나 지휘관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 군인사법 시행령이 정한 능력·성격·직무태도·도덕적 결함 등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조사 및 전역심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역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의 인사소청 기간이 적용되므로 전역사유와 조사자료를 확보해 불복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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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신분처분 인접
황윤성
이 글을 쓴 변호사

황윤성군형사사건 총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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