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공금횡령,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부대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과 군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 운영비·회계자금·국고금 등을 관리하던 군인이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산했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발견되면 군사경찰 수사와 징계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군대공금횡령 사건에서는 해당 자금을 누가 소유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했는지, 피의자가 업무상 그 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였는지, 실제 사용처가 개인적인 목적이었는지, 허위정산이 있었는지, 사용 후 반환했는지와 전체 금액·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장부상 부족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사용했다면 나중에 같은 금액을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횡령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군대 공금이라고 별도의 횡령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범죄 성립은 형법상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당 공금이 타인의 재물인지와 피의자가 그 자금을 보관하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로 관리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 회계·예산·운영비 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반복·계속적으로 공금을 보관하거나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업무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 여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와 공금을 자신의 생활비·채무변제·개인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행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이체했는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어디에 사용했는지,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는지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다른 곳에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금은 예산항목이나 지출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맡긴 조직을 위한 것이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대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예산을 그 용도로 전용할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어도 문제가 남습니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급여일에 다시 입금하거나 감사 전에 부족액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실현하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후 반환이 이미 발생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변제 여부와 피해회복 정도는 실제 처분과 양형 및 징계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감사 결과 장부상 금액과 실제 잔액이 맞지 않거나 일부 지출의 영수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고 계좌자료·영수증·구매내역 등 그 설명에 부합하는 객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단순한 설명 부족만으로 횡령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영수증이나 허위정산이 있다면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정산한 뒤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금의 실제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계좌이체내역, 카드 승인내역, 거래업체의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물품 수령내역 등을 비교하면 실제 거래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류의 허위 여부와 실제로 개인이 취득한 금액을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부대카드 사용도 실제 사용목적을 봅니다
업무용 카드로 개인 식사·물품·유흥비 등을 결제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부여된 사용권한과 지출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추진비처럼 사용처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자금의 경우 단순히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전체 범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금을 한 번 사용한 사건과 장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사용한 사건은 범행의 내용과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의 아래 같은 방식으로 업무상횡령을 반복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행위를 포괄해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인출·결제·정산의 일자와 금액을 목록화하고 어느 범위가 실제 횡령액으로 기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경법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전체 계좌출금이나 카드사용액을 모두 횡령액으로 계산한 경우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사용한 금액과 정상적인 부대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지출·반환·중복계산 여부와 개별 행위 사이의 죄수관계를 확인해 실제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역 군인의 일반적인 공금횡령은 군사법원 관할이 문제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군사법원법 제2조는 원칙적으로 군형법상 군인 등이 군인 신분에서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합니다.
공금횡령은 현행 군사법원법이 일반 법원 관할로 별도 정한 성폭력범죄·군인 사망 원인 범죄 등의 예외에 통상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무 중 범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군사법원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는지와 다른 범죄와 경합돼 일반 법원 관할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군사경찰·군검찰의 형사수사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서 발생한 재산비위는 금액과 기간, 반복성, 직위와 담당업무, 피해회복 정도 등이 징계양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징계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금 횡령·유용에는 징계부가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의2는 국가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군수품 등 일정한 재산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징계부가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해당 재산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기준으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액의 산정은 형사형량뿐 아니라 군 징계 과정의 금전상 제재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전에는 공금 흐름을 거래별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공금횡령 사건은 장기간의 계좌·카드 사용내역이 한꺼번에 조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지출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성격 운영비·예산·국고금·기금 등 어떤 공금을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 권한 계좌·카드·현금을 실제로 누가 보관했고 지출 승인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사용 목적 각 지출이 부대 업무인지 개인적인 사용인지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증빙 자료 영수증·정산서·세금계산서·납품서와 실제 계좌·카드 기록을 대조합니다.
허위 정산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렸거나 거래가 없는데 증빙을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변제 부족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했는지 이체내역 등 객관자료를 남깁니다.
전체 금액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 가운데 정상지출이나 중복계산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군 징계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종류와 징계부가금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횡령 및 업무상횡령
대법원 판례 -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와 용도가 제한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대법원 판례 -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와 검사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 -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6조의2 - 공금 횡령·유용 등의 징계부가금
군대공금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계장부에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허위정산이나 개인계좌 이체 등 불법영득의사를 보여주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실제 횡령액이 얼마인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공적 자금의 횡령·유용에는 최대 5배 범위의 징계부가금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기록과 회계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공금횡령, 실제 군 재산범죄에서는 어떤 사정이 처분을 갈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