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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인데 국가유공자 인정이 안 된다면?

·작성 정도훈 대표변호사

LEGAL INSIGHT · 공무상 상이와 국가유공자 인정의 경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알아보고 있다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훈련 도중 다치거나 장기간의 직무수행으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등록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서는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어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이를 입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상·질병 발생 경위, 의무기록 및 당시의 공적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단순한 공무상 부상 인정과 다른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순직군경 등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직무수행의 직접 관련성, 상이와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상·질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상이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 최종 등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은 법률에서 정한 대상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적용 대상자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뿐 아니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신청자가 어느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법률상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이에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질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사망사건과 부상·질병 사건은 판단해야 할 요건과 신체검사 필요성이 다릅니다. 전투 관련 상이와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상이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복무 또는 공무 경력과 부상·질병 발생 상황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대상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실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더라도 등록심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의 직접 관련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별도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작전이나 수색·정찰, 위험물 취급 등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부대 운영이나 행정지원 등과 관련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국가수호와의 직접 관련성뿐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무의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한 업무와 사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상황

군인이 경계작전이나 전투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던 중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면 해당 직무가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되는지와 그 직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전명령과 훈련계획, 당시의 사고보고서 및 의무기록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전이나 훈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

군 복무 중 일반 행정업무나 부대 관리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부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국가수호 등에 대한 직접 관련성이 충분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보훈 관련 권리구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나 질병이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와 관련됐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 직후 진료를 받았다면 당시의 사고보고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건에서는 근무환경과 업무의 내용, 증상의 발생 시점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었던 경우에도 직무수행으로 해당 질병이 악화됐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 중 증상이 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전후의 진료기록과 실제 업무 부담,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의 범위와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외형보다는 실제 수행하던 직무와 사고 사이의 관계, 법령상 제외사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판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작전·근무 및 교육훈련 기록은 당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와 국가수호 등과의 직접 관련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사고 발생 장소·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사고보고서와 의무·진료기록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경위와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기록과 이후 치료 경과를 연결해야 합니다.

03   복무 전후 병력과 의학적 소견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지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기존 질병과 복무 중 변화가 있었다면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에서 요건을 인정받아도 상이등급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는 등록과 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이후 관련 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주장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법률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상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요건심사에서 인정된 상이에 관하여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제6조의3은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실제 신체검사의 방법은 해당 신청 유형과 현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요건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와 관련된다는 사실이 인정됐더라도 법정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종 등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진단명뿐 아니라 인정된 상이의 현재 상태와 기능장애의 정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진료기록과 검사결과가 어떤 상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은 서로 다른 심사입니다. 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직무관련성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뿐 아니라 실제 상이의 정도와 기능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다면 거부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수호 등과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각각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일정한 처분에 관하여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등에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해당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등록 관련 문제를 동일한 이의신청 절차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종류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과 불복기간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예외와 객관적인 제소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불복절차의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다툼과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다툼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관련성이 쟁점이라면 직무의 실제 내용에 관한 기록을 보완해야 하고, 상이등급이 쟁점이라면 신체 상태와 장애 정도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신청부터 불복까지는 심사 단계별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한다면 진단명과 복무기간을 나열하는 것보다 당시 수행한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부상이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직무의 내용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료에는 직무수행과 사고 또는 질병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관계가 드러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공적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과 진료기록, 당시 작성된 업무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진술만으로 모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사고 경위, 이후 치료 과정에 관한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전  국가유공자법상 해당 유형과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근무·훈련 기록과 사고보고서,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직무관련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요건·상이등급 심사  보훈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요건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 의학적 기록과 장애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거부처분 이후  요건 비해당인지 상이등급 미달인지 처분 사유를 구분합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기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법 제6조 등록 및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신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이의신청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요건심사·신체검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직무수행의 직접 관련성 판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부상·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직무수행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되는지, 실제 부상 또는 질병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도 중요합니다. 등록을 준비하거나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당시의 근무·훈련 기록과 의무기록을 대조하고, 직무관련성 부족과 상이등급 미달 등 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와 적법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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