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Q&A·사례

홈›칼럼·Q&A·사례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은 왜 다를까?

LEGAL INSIGHT · 군 복무 중 사망과 순직 인정의 기준

군 복무 중 순직 인정은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부대 내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사망에서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는지,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일반사망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유족이 일반사망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최초 심사 결과가 반드시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사법은 전공사상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망 경위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기존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내부의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 유족급여 지급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군인사법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다면 예외 사유의 적용 근거와 사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직 인정 후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은 순직Ⅰ·Ⅱ·Ⅲ형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됩니다

2026년 10월 작성일 현재 군인사법 제54조의2는 군인의 사망을 전사자와 순직자, 일반사망자 등으로 구분합니다. 순직자 역시 사망 당시 수행한 직무의 성격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대한 관련성에 따라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Ⅰ형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해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임무의 성격과 위험성, 사망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요건을 충족하는 질병 사망도 포함됩니다.

Ⅲ형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같은 유형의 순직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와 훈련의 목적, 위험성,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사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순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됩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직업군인의 일반적인 직무 관련성 심사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정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이때 단순히 사고 경위에 본인의 행동이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에 관한 예외 사유를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사망 결정에 적용된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족은 사망 경위에 관한 조사자료와 심사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예외 규정이 적용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뿐 아니라 자살로 인한 사망도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순직 인정에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형태뿐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훈련 중 사고라면 수행하던 임무와 현장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고,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군 복무 과정의 근무환경과 질병 발생·악화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자살로 확인된 사건에서도 모든 보훈 관련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 선고한 2017두47885 판결에서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에 관한 법리이므로 군인사법상 순직 분류의 예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 내부 순직심사와 보훈 등록심사에서 각각 어떤 법률과 인과관계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하며, 복무 중 괴롭힘이나 과중한 근무, 진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사망 판정을 받았다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전사·순직·일반사망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일반사망 판정에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최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만 제시하기보다, 결정에서 인정한 사망 경위와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의무복무 중 순직 원칙 및 예외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사법 제54조의4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와 심의 기간을 규정합니다. 법률상 재심사 청구 또는 관계 기관의 권고·결정이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 차례 30일 이내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54조의5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범위의 일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와 심사자료를 확인해 최초 판단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 유족보상은 별도 절차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순직자로 분류됐다고 해서 모든 유족이 자동으로 동일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수행의 성격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인정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와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의 상당인과관계를 구분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등은 별도의 수급요건과 심사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군인사법상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특례가 존재하므로 보상 신청 시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 내부 순직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군인 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 지급을 하나의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기관과 적용 법률, 필요한 증빙자료 및 청구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에서는 사망 원인과 복무환경을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순직 인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보여주는 의학적 자료뿐 아니라 사망 당시의 복무환경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훈련 중 사고라면 작전·훈련계획과 당시 상황, 안전조치 관련 기록이 중요할 수 있고, 질병 사망이라면 진료기록과 근무환경 및 질병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내 괴롭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를 호소한 내용과 상담·진료 이력, 지휘관에게 보고한 사실, 관련 조사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해당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사망 관련 조사 및 의무기록은 사망 원인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부검·검시 결과와 진료기록, 사망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02   복무·훈련 및 지휘 관련 기록은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근무일지와 훈련일정, 사고 보고자료, 고충 신고 및 상담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전공사상 결정서와 심사자료는 순직 또는 일반사망 판단에 적용된 법률과 사실인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무복무 여부와 예외 사유, 심사에서 누락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사망 결정 이후에는 재심사와 보훈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유족이 군 복무 중 순직 인정을 다시 검토하려면 먼저 최초 전공사상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임에도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다면 어떤 예외 사유가 적용됐는지 살펴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관련 증거가 충분하게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심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정의 처분성, 불복절차 및 제소기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와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확인  전공사상 결정서와 통지일, 순직 또는 일반사망 분류 이유, 적용 법률 및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심사 준비  사망 경위와 복무환경, 의무·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최초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료와 판단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보상 검토  재심사 결과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 요건과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사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순직 분류와 전공사상 재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직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 재해보상법, 순직유족급여와 청구권 소멸시효

군 복무 중 순직 인정은 사망 장소나 복무 신분만으로 모든 결론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원칙과 예외 사유, 순직Ⅰ·Ⅱ·Ⅲ형의 분류 기준, 직무수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공사상 결정서와 사망 관련 조사자료, 의무기록, 복무·훈련 및 고충 신고 기록을 확보하고 일반사망 결정에 대한 재심사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유족보상 절차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 순직 인정,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의 순직 관련 업무사례에서 군 복무 중 사망의 직무 관련성, 전공사상 재심사와 유족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보세요(클릭)

  • #군변호사
윤예림
이 글을 쓴 변호사

윤예림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2661
긴급상담시 : 010-9631-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