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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상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까요?

LEGAL INSIGHT · 상관모욕죄와 2026년 대법원 판례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급자의 지시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동료 군인에게 상관을 험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관에서 나눈 대화나 군대 단체대화방에 작성한 메시지가 문제 되었다면 당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 공시·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사건의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관모욕죄에서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표현이 실제 모욕에 해당하는지, 면전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법률이 정한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군대 내 부적절한 발언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책임과 별도로 복무규율 위반에 관한 징계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어떤 군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 적용될까요?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을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만 상관모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군 조직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병사이더라도 분대장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지휘관계와 계급, 서열에 관한 법률상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언의 대상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동료인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인지, 법령에 따른 지휘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선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계급과 보직, 지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관에 대한 모욕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관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하거나 업무처리에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상 의견 제시와 인격적 비하를 구분하는 것이 면전 상관모욕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연한 방법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무엇을 공연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22일 선고한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의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 제64조 제2항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방법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해군 함정의 조타실에서 다른 군인 3명이 듣는 가운데 지휘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 방식이 제6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만으로 상관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공개 방식과 반복성, 확산성, 군 조직의 지휘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제64조 제2항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상 모욕죄나 군 징계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상관을 험담한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군 복무 중 상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느껴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활관에서 상급자를 비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대화에서 이루어진 모든 부정적인 표현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곧바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중한 처벌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발언을 들은 사람, 공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공개적인 모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여러 군인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게시물이나 연설 등으로 특정 상관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해당 표현의 방식과 내용이 군 조직의 지휘체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비판이나 불만을 표현한 상황

동료 군인 몇 명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상관의 지휘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표현이 일반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군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작성한 글도 표현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죄는 구두 발언뿐 아니라 문서나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대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상관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작성했거나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경우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고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방식인지, 대화방의 참여 범위와 성격이 무엇인지, 표현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글이라도 원래 작성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 다른 대화방에 재전송한 사람의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의 경우에는 원본 메시지와 대화방의 성격, 공개 범위 및 실제 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관에 대한 비판과 인격적인 모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 조직에서는 상관의 명령과 지휘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29일 선고한 2018도4449 판결에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게 표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건이라면 실제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특정 업무에 관한 문제 제기인지, 상대방 개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실과 군형법상 모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군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발언이 군형법 제64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군 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책임은 적용 요건과 판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 조직 내 질서 유지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행위 경위,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징계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주장과 군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은 각각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죄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자신이 욕설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언 상대방과 당시 상황, 실제 표현 방식에 따라 군형법 제64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1   상관의 지위와 발언 당시 상황 — 상대방의 계급·보직·지휘관계, 면전 발언 여부,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및 직무 관련 상황을 확인합니다.

02   표현 내용과 공개 방식 — 실제 사용한 표현, 대화 전후의 맥락, 청취자 및 대화방 참여자,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반복성 등을 확인합니다.

03   적용 죄명과 2026년 판례 기준 — 군형법 제64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공연한 방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발언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전달된 경우라면 실제 표현과 전달 과정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증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일부 문장만 분리하여 해석하지 않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발언을 추측해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만으로 표현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참고인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방식, 법률상 요구되는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여부는 개별 발언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관모욕죄의 법정형은 면전 모욕인지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에 대한 모든 비판이나 부정적인 표현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형법 제64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발언의 공개 방식과 사건의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일반 모욕죄나 군 징계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발언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군형법상 지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당시의 지휘관계 및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책임과 징계책임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공식 법률 자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에 관한 변경된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 군형법상 상관의 의미와 분대장·분대원의 관계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 무례한 표현과 상관모욕죄의 구별

상관모욕죄는 군 복무 중 상급자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적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의 지위와 모욕의 내용, 면전에서 이루어진 발언인지 또는 법률이 정한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듣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표현과 당시 상황, 공개 방식 및 군 조직의 지휘체계에 관한 영향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군 징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죄, 실제 업무사례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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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사변호사
김한솔
이 글을 쓴 변호사

김한솔군형사사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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