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장난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LEGAL INSIGHT · 군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책임
군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동료 군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대 단체대화방에서 합성물이 공유되거나 휴대전화에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각자의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내부 규율 위반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일정한 소지·저장·시청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책임 외에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군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누가 영상을 제작하고, 누가 전송하거나 저장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합성물이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수사와 군 징계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행위별 증거와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 딥페이크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과물과 제작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 군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하거나 실제 인물의 음성을 성적인 내용으로 조작했다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사진 보정이나 비성적 합성이라면 제14조의2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이 사실처럼 보이는지뿐 아니라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합성된 표현이 어떠한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 여부보다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제작한 파일을 외부에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제작에 사용된 원본 사진과 편집 프로그램의 작업 기록, 결과물 파일, 생성 시점 등은 실제 제작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생성했다면 서비스 이용 기록이나 관련 대화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관련 앱을 설치했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결과물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제작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편집·합성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를 누가 수행했는지를 디지털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단체대화방에 딥페이크를 공유했다면 유포행위가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부대에서 동료 군인의 성적 합성물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영상이 전달된 경위와 상대방, 공유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에게 널리 유포된 경우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법률상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 내부에서만 공유되었다는 사정이나 소수 인원에게만 전달했다는 사실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작자와 시청자의 형사책임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군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영상을 직접 만든 사람과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일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전파한 경우
동료 군인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제작과 반포에 관한 각각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제작 지시와 실제 합성, 전송 등 개인별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받았거나 단체방에 참여한 경우
타인이 전송한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지·저장·시청행위가 있었는지와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나 자동으로 수신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자의 고의적인 시청·저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로 협박했다면 별도의 성폭력범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죄 이외에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과 유포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전달했는지, 영상 공개를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의 계급과 지휘관계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구체적인 역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상이 이용되었더라도 제작·반포·협박·강요의 구성요건은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 딥페이크 성범죄는 수사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을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이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 등의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군인 신분이라도 일반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관할이 문제 됩니다. 다만 함께 제기된 다른 혐의나 범행 당시의 신분 등에 따라 사건의 관할과 처리절차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 내부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군사경찰 조사와 군사법원 재판으로만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적용 죄명, 사건이 일반 사법기관으로 이관되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대 딥페이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하지만 군 징계절차에서는 복무규율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와 수위는 군인의 신분이 병인지 장교·부사관인지, 실제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적용되는 징계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징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군 징계사유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대에서 비위행위가 지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군 징계는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제작과 전송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공간, 메신저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영상의 제작자와 공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 생성 정보나 대화 내역, 전송 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영상을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생성한 사람과 다운로드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장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확보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보안 자료가 저장된 기기라면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와 군사자료의 처리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안규정을 위반한 임의 반출이나 복제는 피해야 합니다.
군대 딥페이크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영상의 내용과 실제 제작·전송 과정, 관련자별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수사와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합성인지, 성적 표현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파일의 생성 시점 및 제작 관여자를 확인합니다.
02 메신저·포렌식 및 유포 기록 — 대화방 전송 내역, 파일 보관·시청 기록, 전송 대상과 범위, 개인별 관여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03 수사 관할과 군 징계 자료 — 적용 죄명과 담당 수사기관, 군인 신분 및 복무 상황, 징계 관련 통지와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제작이나 전송행위를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중 관련 파일과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관련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성적 합성물을 제3자에게 재전송하거나 불필요하게 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서 적법한 증거확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군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유포 사실의 인정 여부와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지휘관계나 계급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접촉을 강요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군 징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제작·전송행위의 법적 책임과 피해 회복, 군 복무상 불이익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공식 법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장교·부사관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군대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부 문제로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군인 신분에 따른 별도의 징계도 문제 됩니다. 군 복무 중 딥페이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성물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제작·전송·저장에 관한 개인별 행위, 디지털 증거 및 수사 관할을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군 징계에 관한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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