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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할까? 발언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LEGAL INSIGHT ·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과 군 복무상 책임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부대 내 메신저 대화나 개인적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에서 성적인 표현이 전달되었을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이나 간부가 후임 또는 부하 군인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군 조직 내 지휘관계와 복무상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도달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표현과 전달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발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군인사법상 징계 및 복무상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군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범죄 성립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메시지의 모든 전송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거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대에서는 상대방과의 계급 차이, 지휘감독 관계, 생활공간의 특수성 등이 실제 발언의 의미와 전달 경위를 판단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러한 관계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판단하고, 군 복무상 책임은 별도의 인사·징계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단순히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 흥분을 얻으려는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법률상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관이나 동료 군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지 화가 나서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모든 말이 반드시 해당 범죄의 목적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목적은 상대방과의 관계와 이전 대화의 내용, 발언의 동기, 전달 방법, 표현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은 발언자의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언과 대화의 흐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대 단체대화방에서 보낸 성적 농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부대원 사이에 단체 메신저방을 운영하거나 개인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군인의 신체나 성생활을 소재로 하는 표현이 전달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대화방에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보낸 내용인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및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군인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성적으로 언급한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비하나 조롱의 메시지를 게시했다면 표현의 내용과 대상, 메시지가 실제로 전달된 방식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화인 경우

대화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도달하게 하였는지와 성적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행위와 법률상 목적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성적인 전화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나 메신저 메시지뿐 아니라 전화로 전달한 말과 음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전화로 성적인 질문이나 발언을 한 사건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20도11185 판결은 상사 계급의 군인이 여성 하사에게 전화로 성관계 경험과 성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인지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군대의 폐쇄적인 조직환경이나 계급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대화를 즉시 중단하지 못하거나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를 계속했다거나 발언 당시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의 지위와 상대방의 반응은 사건의 전체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 또는 피해의 존재가 자동으로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장했다거나 친밀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평소 친분이 있었는지와 이전에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웃음 표시를 보냈다는 사실도 전체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급자라면 군 복무상 관계나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와 서로에게 성적인 표현을 먼저 제안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일부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모든 메시지에 대한 의사가 동일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답장 여부보다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대의 계급과 지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화가 이어진 경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도달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실제로 끝까지 읽거나 확인한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관련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성적 내용이 있는 인터넷 페이지의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에서 읽음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수신자의 계정에 도착했는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도달과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다는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전송기록과 수신 상태, 링크를 통한 접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단순한 불쾌감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군인 사이의 메시지가 불쾌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단순한 기분 상함을 넘어 법률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관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0도11185 판결은 피해자가 성적인 발언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만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군대 내 관계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제 전달된 발언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반응뿐 아니라 해당 표현 자체의 내용과 객관적인 사회통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쾌한 발언이라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욕설을 하려는 의도였어도 성적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다투는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성적인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기계적으로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표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한 정황 및 대화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와 성적 욕망은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실제 대화에서 성적 비하나 조롱을 통해 얻으려는 만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와 통화녹음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캡처, 통화녹음 및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화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시간적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에서는 메시지의 작성자와 전송 시각, 수신자 및 실제 대화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존재한다면 발언의 정확한 표현과 통화 경위, 상대방의 발언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캡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 성립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내용이 전달되었는지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자료가 실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된 기록과 그 원본성을 유지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에 포함된 일부 문장만으로 전체 대화의 의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작성·전달 경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이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의 성범죄는 군 복무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인 신분과 범죄의 유형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의 관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등이 범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의 관할로 다루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역시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사건의 관할을 확인해야 하므로 군사경찰에서 최초 신고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 내부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절차와 형사수사도 구분해야 합니다. 군 내부에 사건이 보고되었더라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은 법률상 관할에 따라 진행되며 군 징계절차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의 관할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종류와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성적 목적과 메시지 도달 경위가 주요 질문이 됩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 된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로 전송했는지, 이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절차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법률상 절차에 따라 정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작성·전송 시점이나 통화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발언의 존재와 성적 목적, 실제 도달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와 디지털 증거의 증명 범위도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은 검찰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 관련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 자체가 부담이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회복에 관한 사정일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이나 공소제기를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군 복무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상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절차와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과 형량을 판단하는 반면, 징계절차는 군인의 복무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품위 손상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해당 언행이 복무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신분, 소속 군과 적용되는 징계규정에 따라 실제 절차와 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징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발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위와 업무상 영향력이 징계사유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책임을 판단할 때에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징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신분과 적용되는 복무·징계규정, 실제 비위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범죄사실과 복무상 쟁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먼저 문제 된 문자나 전화, 메신저 대화가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이나 글의 표현과 전후 맥락이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와 해당 표현이 법률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언쟁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발언의 동기와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과 계급 차이가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군 조직 내 관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관할과 피의자신문 절차, 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처분과 징계절차의 결과는 법률상 목적과 적용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과 도달 여부, 표현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군 징계절차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특정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 군인 사이 전화 발언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성적 욕망의 목적과 성적 비하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내용의 도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사법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판단하며,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성적 발언이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부대 내 계급과 지휘관계, 상대방의 반응 및 디지털 증거의 전체 맥락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률상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군 복무상 징계책임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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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유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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